A씨, 당화혈색소 수치 높았지만 보험 가입
이후 실제 진단 받고 보험금 1000만원 청구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문제 삼아 지급 안 해
이후 검사는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
A씨는 확정 진단, 약 처방 안 받았다고 반박
재판부, A씨 주장 인정.."고의성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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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당화혈색소 7.1%. 당뇨병 진단 기준을 웃도는 수치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향후에도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당뇨약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처방받진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험설계사인 A씨는 2년 뒤 자신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당뇨병 진단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실제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서 보험금 1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과거 혈액검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결국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수치 숨겼다" vs "확정 진단 안 받아"
지난 2017년 A씨는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두 차례 혈액검사를 받았다. 그해 1월 당화혈색소는 6.9%, 10월에는 7.1%로 측정됐다. 모두 당뇨병 진단 기준인 6.5%를 웃돌았다.
담당 의사는 A씨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했지만 당뇨약을 처방하지는 않았다. 초기 당뇨병은 체중 감량으로 호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체중 감량을 위한 약물을 처방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A씨는 이로부터 2년여가 지난 시점 자신이 보험설계사로서 판매하던 보험 상품에 직접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20년, 월 보험료는 3만이 좀 넘었다.
문제는 가입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 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이었다. 최근 5년 이내 당뇨병으로 확정 진단을 받거나 치료·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보험계약 체결 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가입수수료 34만3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듬해 A씨는 실제 당뇨병 진단을 받아 보험금 1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과거 혈액검사에서 당뇨병 진단 기준을 웃도는 수치가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당뇨병 진단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가입수수료까지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법원 "확정 진단 인식 단정 못 해"
법정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혈액검사 결과를 알고 있던 것은 맞지만, 당뇨병 확정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처방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기망 행위와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은 혈액검사 결과와 확정진단의 구분이었다. A씨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병 진단 기준을 충족했지만 담당 의사는 당뇨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진료기록과 진단서에도 당뇨병이라는 문구는 없었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A씨가 검사 수치만으로 자신이 당뇨병 확정진단을 받았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당뇨볍 확정 진단을 받은 자' 또는 '당뇨병으로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묵비했다거나 피해 회사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고지의무 문항도 쟁점이 됐다. 해당 보험 상품은 당화혈색소 7.0% 이상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가입 당시 고지의무 문항에는 일정 수치 이상의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A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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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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