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도정법·산업안전보건법 처리 여부 주목
국회 본회의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1일 오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본회의 안건을 최종 협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정법안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도정법안 등의 처리 일정이 조정되면서 다른 법안은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존에 거론되지 않은 쟁점 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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