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의 독립적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는 검찰청법 위반"
"위법한 활동 바탕으로 재판중인 사건 조치 이뤄지지 않길"
李대통령 사건 재조사 檢미래위에…감찰부장 "검사 독립성 위협"
"법무장관의 독립적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는 검찰청법 위반"
"위법한 활동 바탕으로 재판중인 사건 조치 이뤄지지 않길"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공소청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전날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직무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장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라며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검사장은 "'조사기구 운영 관련 장관 지시'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탈법적 지시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대상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사후적으로 사건을 추가했다며 이 역시 "검찰청법 8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장은 "검찰총장 권한대행 자신이나 측근 또는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구체적 사건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지휘 감독권을 전면 배제하는 지휘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 사건도 다수 포함된 상황에서 조사결과 등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적 개입 통로를 규정과 지침 형식을 빌려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결과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헌법상 검사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김 검사장은 "전문성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독립성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독립성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며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결과에 기초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장은 7월에도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이 감찰부장 업무에 해당한다며 업무 충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여기에 지난 8월 ▲ 성남FC 사건 ▲ 백현동 사건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비롯해 12개 사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이 19개로 늘었다.
조사 대상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이 모두 포함되면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조사 대상 사건들은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mail protected](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