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주장은 국정방해"…추가 검증 후 임명 수순에 갈등 봉합 가능성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는 자"…강경파 반대론·與행안위원 검증 태세는 변수
李대통령 반박에도 與일각 회의론…김지용 청문절차 내홍 기로
"억지주장은 국정방해"…추가 검증 후 임명 수순에 갈등 봉합 가능성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는 자"…강경파 반대론·與행안위원 검증 태세는 변수
질문 받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면서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의 향배가 다시금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규정한 여권 강경파의 비판을 직접 반박하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면서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지만, 여권 내 강경파는 여전히 임명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일단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강경파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추가 검증을 진행한 뒤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터라 강경파 주장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지난달 30일),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1일),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2일)라면서 연일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런 점에 비춰 갈등은 수습 국면으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힌 상태에서 계속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당내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반윤 행적'과 검찰개혁 의지가 확인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김민석 대표도 강경파의 김 후보자 공세를 잘못된 '프레이밍'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친명(친이재명)계와 강경파 간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치 수위도 청문회를 거치며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고강도로 재차 비판한 것을 놓고서는 여권 내에서는 너무 나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4시간 동안 만찬을 한 것도 내부 통합을 고려한 행보로 분석된다.
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평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오히려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개혁 강경파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 개혁 의지를 충분히 보이지 못할 경우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 2일 서울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수청장 후보는 검찰 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던 검사장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부적격하다면 (임명이)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인 윤건영 의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단순하게 반대다.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 어떻게 결단할지는 대통령 몫"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검사장으로 발탁됐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과 관련,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며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라면서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