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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3년간 모으면 455만원 추가로"…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월 50만원씩 3년간 모으면 455만원 추가로"…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된 6월 22일 서울 성동구 신한빌딩 인근에서 출근길 청년들에게 청년미래적금을 홍보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차곡차곡 모으면 최대 455만 원의 정부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지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7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7일부터 16일(토·일·공휴일 제외)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청년미래적금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금리 8% 가정 시 우대형에 가입하면 19.4%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모으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 원, 이자 239만 원 등 총 2255만 원으로 불릴 수 있다.

일반형도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108만 원, 이자 230만 원 등 총 2138만 원으로 금리 14.4%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다.

가입신청 기간 중 10월 7일과 8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11월 16~27일 동안 계좌개설 및 납입 개시가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 대상이며,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심사 통과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계좌 개설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 예산이 2배로 늘어나며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을 기존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에는 기여금을 25%로 대폭 상향한다.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