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 남용과 편파 수사가 생긴다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처럼 잘못된 수사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럴 때는 가차 없이 현실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라면 수사기관장의 지휘하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며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강압적인 규율을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1급 수사관이 변호사 개업 시 취업심사를 안받는 등의 전관예우 우려에 대해 "검사에 준하는 개업 관련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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