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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좀비 추심' 제동...李 "죽을 때까지 10배, 20배 빚 늘어" 직격

정부, 세금감면 받아놓고 개인채권추심 지속 금융사 제동
정해진 유효기간 지나면, 채권 소멸 시효 종료

'금융사 좀비 추심' 제동...李 "죽을 때까지 10배, 20배 빚 늘어" 직격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채무 상환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감면을 받아놓고, 이후 채권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추심을 이어온 금융사들에 제동을 걸었다. 정해진 채권 유효 기한이 지나면 소액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와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10배, 20배 이자가 늘어서 집안에 콩나물 한 개라도 팔아서 다 갚아야 한다"(5월 비상경제점검회의)며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12일 금융당국은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도입 근거인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대손세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대손인정 후에도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왔다는 점이다. 정부로부터 손실이 났다며 세금 감면을 받아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빚독촉을 해온 셈이다.

'금융사 좀비 추심' 제동...李 "죽을 때까지 10배, 20배 빚 늘어" 직격
뉴시스 그래픽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추심 관행 근절 및 채무자 보호 대책을 주문한 직후,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 원칙적 소멸시효 완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이같은 금융사들의 '좀비 추심' 관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사들이 세금감면 등을 목적으로 개인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을 신청 할 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한다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도록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을 개정했다. 정부로부터 해당 채권을 이유로 세금감면을 받았으며, 더 이상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사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차주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양수인에게 충실히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손세칙 개정안은 금융사의 올해 4·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사는 매 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