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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1호 감찰' 혼란 맞은 중수청...지휘부 갈등 '증폭'

윤호중 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중수청 감찰 절차 착수
14일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내홍...인력 등 미비 상태 지속

'임은정 1호 감찰' 혼란 맞은 중수청...지휘부 갈등 '증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개문발차'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도 전에 리더십 내홍에 빠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에 중수청에 관련 공문을 보내 감찰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휘부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공문을 중수청에 보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 청장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최근 발언이 과거 검찰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른바 내부고발자로서 과거 검찰에서 했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은 즉각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윤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 발언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 받은 중수청 본청은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은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찰은 '조사'로 이어진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이 접수되면, 감찰 조사 절차가 개시된다. 이후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행안부 장관의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지면, 5급 이상인 임 청장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받게 된다. 임용권자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도 가능하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감찰 요구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당시 김 후보자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 측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참모로서 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수사·기소 과정에서 무리한 처분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또 감찰 묵살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날 "진상 조사 진행 경과 및 결과를 토대로 감찰 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했다"며 "감찰 민원을 묵살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감찰 결과와 징계 수위에 따라 불복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임 청장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전력이 있다. 이번 사안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보다 SNS 등을 통한 공개 발언이 문제 된 만큼 법적 쟁점은 다르다는 평가다.

중수청 내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갈등이 조직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수청은 현재 과장급 12개 자리가 공석인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고소·고발장은 계속 수기로 접수되고 있고, 수사부서별로는 아직 기록 검토 단계에 머무는 곳이 적지 않다.
경찰로부터 일부 사건의 인지 통보도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실제 이첩 여부는 협의 중이다.

인력과 수사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에 지휘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조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데도 초대 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계속 비판하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제대로 된 수사 개시도 못 한 신생 기관에서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