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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감…대법관 공백 7개월 '재제청 갈등' 공방 전망

헌법재판소 국감…대법관 공백 7개월 '재제청 갈등' 공방 전망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5.10.17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13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리는 헌재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초유의 갈등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제청했고, 청와대는 '협의 관행'을 어겼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의무가 있는지, 이를 송부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등 두 권한의 헌법적 해석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임명동의권 등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제도의 낮은 정식 심판 회부율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재판소원 각하 건수는 2235건인 반면,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5건이다. 사전 심사를 마친 사건의 대부분이 문턱조차 넘지 못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제기한 내란 사건 관련 헌법소원에 관해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계를 허용한 내란 특검법,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추가로 냈다.

'신약 청탁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의 결론 지연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오세현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 검사가 지난달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