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위반 신고 16만5천건…이 중 3만2천건 검찰 송치
노동부,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추진…지난달 사회적 대화 시작
5인미만사업장 노동법위반 신고 20만건 육박…83%가 금품 미지급
금품청산 위반 신고 16만5천건…이 중 3만2천건 검찰 송치
노동부,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추진…지난달 사회적 대화 시작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작년에만 2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관련이었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지난해 총 19만7천997건이었다.
이같은 신고는 매년 20만건 안팎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천891건, 2025년 19만7천997건이다. 올해는 지난달 16일까지 12만6천76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위반 규정별로는 지난해 기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조항 위반이 16만5천178건(8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근로조건 명시' 위반(1만3천603건), '해고의 예고' 위반(8천297건)이 뒤를 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차·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 등이 미적용 이유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제때 줘야 하고 근로조건 명시, 해고의 예고 등 기초적인 노동 규정은 지켜야 한다.
노동부는 신고된 사건 대부분을 검찰 송치 전 행정 단계에서 마무리했다.
지난해 접수된 금품청산 위반 16만5천178건 중 13만2천576건(80.2%)이 '행정종결' 처리됐다.
이 가운데 12만8천659건은 '기타종결'로 사건이 매듭지어졌다. 기타종결은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밀린 임금 등을 뒤늦게 지급해 사건이 해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외에 3천917건은 '위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노동부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된 사업주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금품청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만1천801건에 달했다. 이 중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처리된 사건은 2만1천937건이다. 불기소 처분은 6천133건,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한 기소중지는 3천731건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위반했다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노동부가 원칙적으로 '법 위반 없음' 등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노동부는 이런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실태분석에 들어간 노동부는 지난달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노동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조항별 비용 부담 규모,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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