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출석 전 "죽을 죄 지어"…피해자측 항의도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 50대 구속…"도주 우려"
구속심사 출석 전 "죽을 죄 지어"…피해자측 항의도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에게 항의한 뒤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비롯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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