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석유류 20L 100통 확인…위험물 취급 허가 이력은 없어
소방당국, 성분분석해 위험물 허가 대상여부 판단 예정
추미애 "위험물 다루는 업소 예방활동 강화"
화재 발생 '아파트식' 부천 공장, 인화물질 안전 사각지대였나
제2석유류 20L 100통 확인…위험물 취급 허가 이력은 없어
소방당국, 성분분석해 위험물 허가 대상여부 판단 예정
추미애 "위험물 다루는 업소 예방활동 강화"
부천 공장 화재…소방관 등 7명 중경상 (출처=연합뉴스) (부천=연합뉴스) 천정인 황정환 기자 = 소방대원 6명을 비롯해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이 공장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 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예상된다.
이 공장 내에서 인화성 물질인 제2석유류(기어유, 실린더유 등)가 다량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공장이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형태의 공장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16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이 난 곳은 지상 5층짜리 건물 3층에 위치한 금속사출 인쇄(도장)공장으로, 제4류 위험물인 제2석유류가 20L씩 100통가량(2천L) 있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2석유류는 비수용성 액체의 경우 1천L, 수용성 액체의 경우 2천L를 기준으로 위험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공장이 입주한 건물은 층마다 다른 업체가 자리한 '아파트식 공장'으로, 위험물 취급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곳일 수도 있다.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험물 관련 소방 점검 대상에 오르지 않는 만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제2석유류라고 하더라도 도료류와 그 외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에 따라 위험물에서 제외될 수 있어 무허가 취급 여부는 소방 당국의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확보한 인화물질을 국립소방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성분을 분석해 위험물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부천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화재 (출처=연합뉴스) 이 외에도 소방 당국은 해당 건물의 건축 면적이 362㎡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공장의 구조와 용도,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 공장이 입주한 건물의 관리업체는 최근 3년간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매년 자체 점검하고 '이상 없다'는 내용의 점검 보고서를 소방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겉에서만 봐도 (화재) 예방활동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느껴진다"며 "위험물을 다루는 업소를 사전에 단속하고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8시 38분께 시작돼 2시간 28분 만에 완전 진화됐다.
선착대로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던 40대 소방대원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다른 소방관 4명도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공장 관계자 2명은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모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대원 뒷모습 바라보는 추미애 지사 (출처=연합뉴스) [email protected](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