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9.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 화재가 일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전지 보관·관리와 화재 대비 교육 및 소방훈련 미실시 등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반 사건에 대해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가족 측은 박 대표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일 시민 1981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40여 명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대법원이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적 기준을 바로 세워 달라"고 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 수정안을 토대로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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