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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회 묻자 '묵묵부답'…'역삼동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

피해자에겐 "미안은 한데" 짧은 답변
전날 2시간 경찰 조사서도 묵비권 행사

범행 후회 묻자 '묵묵부답'…'역삼동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날 오후 2시7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는 하늘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두 손에 종이를 든 채 경찰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특허법인이 무엇을 속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종이를 들이밀며 "이걸 찍으세요. 이걸 잘 봐요"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 미안은 한데"라고 답했으며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주거 불안정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경찰은 이씨가 과거 범행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이번 범행 이후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버린 점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점 역시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들었다.

이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이씨를 조사했지만 이씨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정신병력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관련 의무기록 확보를 시도하는 등 범행 동기와 당시 정신 상태를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전 11시54분께 신명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7분 뒤인 낮 12시1분께 인근 한양빌딩에서도 불이 났다.

이 화재로 19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30대 여성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호흡을 회복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4시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특허 출원 등을 의뢰한 뒤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일 경찰에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특허법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범행 준비 기간에 대해서는 "3일 전부터 준비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