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헌재는 "가해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그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 것"이라며 "직계존비속 사이 인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 자녀 사이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므로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다른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마은혁 재판관은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마 재판관은 "탐욕에 눈이 먼 패륜적 범죄도 있지만 오랫동안 직계존속의 폭력, 학대에 시달리면서 쌓인 분노가 폭발해 발생하는 범죄도 있다"며 "이 경우 살해 가해자가 직계비속이라는 점만으로 비난 가능성이 일반 살인죄의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속살해 범죄에서 인정되는 비난 가능성의 편차가 커 선고될 형의 범위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형법은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월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여지도 없게 돼 형벌이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
헌재는 2013년 7월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 씨는 2021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다 음식과 물 등 영양 공급을 끊어 숨지게 했다.
A 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징역 4년도 확정됐다. 이에 A 씨는 2022년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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