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멈춰 있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특별감찰 기능이 복원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만 남게 되면서다. 다만 여야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처리한 만큼 향후 감찰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의 없이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34일 만이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여야가 후보자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보고서에는 최 후보자의 감찰 업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격 의견이 담겼다. 반면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감찰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함께 실렸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데 합의하면서 한 달 넘게 지연됐던 보고서 채택 문제를 매듭지었다.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달랐지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않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향후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였다.
관건은 제도 부활 이후 실제 감찰 범위다. 민주당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불법 청탁과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임 정부 인사나 수석비서관급이 아닌 청와대 참모에 대한 감찰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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