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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대행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직접수사 상당 부분 대체 가능"

檢총장 대행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직접수사 상당 부분 대체 가능"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보완수사를 없앴지만, 보완수사의 역할을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모두 실행할 수 있냐"고 묻자 "상당 부분 커버될 수 있다"고 답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대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건 암장과 장기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은 이 대행에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중대범죄 처분에도 힘을 실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행은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대처하겠다. 필요하다면 MOU(업무협약) 체결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