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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기업 조사 거부 시 매출 1% 과징금 필요"…강제 수사권엔 선 그어

쿠팡·한화 조사 불응 논란에 제재 강화 강조
美 쿠팡 차별 주장에 "국적 구분 없이 법 집행"

주병기 "기업 조사 거부 시 매출 1% 과징금 필요"…강제 수사권엔 선 그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현장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거부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한편, 과징금 규모도 전체 매출액의 1%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면서도 "조사 거부 때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1%를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계기로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럴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대신 기존 행정조사 체계에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다른 공정위 소관 법에선 조사 방해의 경우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게 돼 있으나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추진하려다 무산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선 현재 조사 방해 때 과태료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나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각에서 쿠팡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기업의 과징금 절대 규모가 큰 것은 관련 매출액 자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빚어지는 가운데 공정위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냐는 물음에는 "확인이 안 됐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률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는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집행정지 인용은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