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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서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착용 안전 캠페인'

부산공동어시장서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착용 안전 캠페인'
오는 27일 ‘구명조끼, 선택이 아닌 필수’ 해양 안전 캠페인이 열리는 '부산 공동어시장' 전경. 부산 서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조업이 활발해지는 가을철에 어선원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에서 어업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착용 일상화 권장 캠페인이 열린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7일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구명조끼, 선택이 아닌 필수' 해양 안전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바다에서 활동할 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수청은 대한결핵협회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구명조끼의 착용이 일상 안전 문화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날 현장에서 구명조끼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착용법 시연·체험도 선보인다.

허만욱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어선원의 안전한 조업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 안전 캠페인을 더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