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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집단입당부터 관저이전 의혹까지…김건희 남은 재판도 구속 상태로

국힘 집단입당부터 관저이전 의혹까지…김건희 남은 재판도 구속 상태로
김건희 여사/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연말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김 여사는 향후 재판도 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김 여사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총 4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2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단계다.

집단 입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심리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구하고 교단 지원과 공천 등을 약속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맡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는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부당 개입하고 편의 제공 명목으로 디올 의류 등 합계 10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은 상고심 단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4월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지난달 29일과 이달 22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각종 인사와 사업,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도 상고심 단계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추가 구속영장 심문은 이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심에선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추징금도 2440만 원으로 줄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