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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주 모십니다, 밥 차리면 1만원"...당근에 올라 온 기이한 구인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제차주 모십니다, 밥 차리면 1만원"...당근에 올라 온 기이한 구인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지역 기반 중고거래 및 구인 플랫폼에 '장보기부터 5인분 저녁 식사 준비까지 일급 1만원'을 제시한 구인 공고가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법정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보수와 과도한 노동 요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구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갈무리한 게시물이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공고에서 구인자 A씨는 4살과 2살 난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이라고 소개하며 "아이 키우느라 시간이 나지 않고 저녁 메뉴 선정이 힘들다"며 매일 저녁 5인분의 식사를 차려줄 도우미를 찾는다고 적었다.

근무 조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이다. A씨는 "식단표를 주면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5인분을 차려놓고 가면 된다"며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처럼, 하숙집 밥처럼 음식을 만들어 줄 요리를 좋아하는 분을 원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일급은 단돈 1만 원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현실성이 결여된 노동 조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에서 식재료를 고르고 이동하는 시간, 5인분 규모의 요리와 상차림에 들어가는 노동 강도를 고려하면 1시간 안에 끝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뿐더러, 장보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A씨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구인 글 역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A씨는 아이의 등·하원 이동을 도울 인력을 구하면서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아이를 픽업해 줄 '외제차주'를 찾는다. 운전은 두 번 합쳐 20분 이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가사 노동의 가치는 1만 원으로 후려치면서 등하원용 차량에는 외제차 조건을 따지는 태도가 기이하다", "장보는 시간까지 합치면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주 7일 일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남짓 주는 셈인데 전형적인 노동 착취"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 아래에 있는 시간은 대기 시간이나 준비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장을 보고 식재료를 운반하는 행위 역시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산입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