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동료 변호사에 속아 벤처 투자
그후 상장된 주식 단 한번도 산적 없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측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을 찾고 있다.A씨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 부정 지출과 선거관리위원회 허위 회계보고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거 변호사 시절 투자 사기를 당한 일화를 언급하며 그 이후로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31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단 한번도 사본 일이 없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벤처 광풍이 불던 DJ 정부 때 동료 변호사에게 속아 벤처 투자를 한 일이 있다”며 “그때 비상장 회사 지분을 1억3000만원 투자하면 10배를 불려 준다기에 아내를 설득해 투자를 했지만 몽땅 날리고 제로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변호사가 서초동 변호사를 속여 편취한 돈이 50억이 넘었다”며 “그때 속은 변호사들이 모두 남보기 창피해 쉬쉬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주식투자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요즘 증시가 폭락 상태에 이르고 개미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 참 걱정”이라며 “AI와 반도체 경기가 폭발해 주식시장이 일시 호황이지만 주가지수가 실물 경제에 부합되게 차분히 성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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