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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12일 처리 예고... "사법독립 핵심은 인사·예산권"[서초삼거리]

특검 두 차례 불기소·각하한 사안... 전례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
법학 전공자 "사법행정이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건 법리 오해"
법원 내부 "하급심 판결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는 건 유신식 발상"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12일 처리 예고... "사법독립 핵심은 인사·예산권"[서초삼거리]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특별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 불기소·각하한 사안을 국회가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어서 실효성과 위헌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이르면 12일 조사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규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전례는 없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지난해 12월 계엄 조치를 준비할 목적의 회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고,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검)도 지난 6월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각하했다. 대법원은 당시 계엄을 위헌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 "사법독립은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에 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즉 개별 재판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국정조사는 이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여당이 조사 범위로 내세우는 '사법행정' 논리 자체가 법리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료 출신의 법학 전공자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지니는 것에 있다"며 "여당 측이 법관 인사 등이 이른바 사법행정의 영역이고 이 사법행정이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의 이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권한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 법학 전공 교수는 "이른바 '국민의 뜻' 대표하는 국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원래 의회라는 것도 '국가의 의지'가 모이는 상원과 '인민의 의지'가 모이는 하원으로 분리된 양원제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국민의 뜻'이라고 모든 것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 등 민주정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하급심 판결 책임 왜 대법원장에게"
법원 내부에서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장에게 따지려는 움직임에 특히 반발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론해 왔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은 같은날 국정감사에서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을 정할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재판한다는 것은 유신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저질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적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할 수 있고 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