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전경.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면서,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경찰이 법률 전문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도록 해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경찰대에 로스쿨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검사가 경찰에 파견돼 경찰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이는 회의 참석자 일부의 의견으로, 추진단은 실현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의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가 경찰 수사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범죄 피해자 방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지방 향찰의 제 식구 봐주기,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서 제기된 경찰의 부실 수사와 허술한 지휘·감독 체계 문제 역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못 믿겠다'는 여론을 키웠다.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은 경찰 내부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길러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부터 해소하자는 취지로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경찰공무원 약 14만명 중 인사기록에 변호사 자격증을 등록한 인원은 286명으로, 전체의 약 0.2%에 그친다.
경찰은 법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경력 채용하고 있으나, 매년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12기)부터 2025년 상반기(15기)까지는 공고 인원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17기)에도 공고 인원은 30명이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17명에 그쳤다.
채용된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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