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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청구 전 공소청 면답 법제화 됐지만 방어권 보장엔 '구멍'

구속 영장청구 전 공소청 면답 법제화 됐지만 방어권 보장엔 '구멍'
공소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하는 제도가 법제화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피의자 측이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를 충분히 알지 못해 방어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이 제도에 따라 수사기록뿐 아니라 피의자와 변호인, 영장을 신청한 경찰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절차를 공소청 단계에 둔 셈이다.

면담 절차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법에 명문화되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면담을 거치도록 강화됐다. 공소청은 수사의 적법성 검증과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하기 어려워진 만큼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취지도 있다.

면담은 통상 영장 신청일로부터 3일 안팎에 공소청 내 별도 면담실에서 열린다. 검사가 가운데 앉고 피의자와 경찰관이 마주 앉는다. 검사가 신청서상 범죄사실을 설명하면 경찰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피의자 측은 이를 반박한다. 검사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양측에 질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문제는 피의자 측이 경찰의 영장 신청서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법원 영장심사에서는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를 확인할 수 있고, 심사 시작 때 검사가 이를 고지한다. 반면 공소청 면담에서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신청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인들은 경찰이 어떤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지 알 수 없어 혐의와 구속 사유를 추측하며 변론해야 한다고 토로한다. 최소한 범죄사실은 피의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소청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피의자가 피의사실 요지를 알아야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는데, 현 구조로는 방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인식이 검사들 사이에 퍼져 있다.
면담 때 신청서를 열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준칙에 영장 신청서 열람·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학계에서도 영장실질심사 수준의 사전 고지 장치가 필요하며, 수사 기밀상 사전 고지가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피의자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