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정책 향방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해외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작고, 대다수 한국 기업이 이미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놓았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해외 특허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고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한국산 특허의약품에는 양국 간 별도의 무역합의에 따라 15%의 관세가 적용됐다. 관세 조치는 지난 7월 31일부터 일부 대형 제약사에 우선 적용됐으며, 9월 29일부터는 나머지 기업에도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국내 기업들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은 현재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미국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수입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2년간 무관세를 유지한 뒤 이후 점진적으로 100%, 200%까지 관세율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 여부와 적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역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다면 청문회와 예산·입법 심사 등을 통해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회 권력 구도의 변화가 곧바로 의약품 관세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의약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행정 권한으로 추진되는 만큼 의회가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더라도 실제 정책 변경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업계 "선거 영향 제한적"…현지 생산 확대로 '관세 리스크' 대응국내 업계에서도 이번 선거가 단기간에 사업 환경을 바꿀 변수는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한국산 특허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이 정해졌고, 주요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면제 대상인 만큼 선거 결과만으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4월 미국 정부가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현지 생산·공급 인프라 확충 등 대응책을 마련해 온 만큼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미국 록빌 공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다.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셀트리온(068270) 역시 작년 12월 미국 뉴저지에 있는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한 뒤 올해 초부터 릴리의 위탁생산(CMO)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지 생산시설을 활용해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찬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본부장은 "이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특허의약품 관세는 15%로 정해졌고 나머지의 경우 1년 유예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가 국내 기업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거 같진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대미 수출은 대부분 바이오시밀러가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바이오시밀러에 추가 관세가 결정된다고 해도 이미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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