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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불공정거래 1호' 제조업체 2곳 송치...물품대금 수억 미지급

공소시효 임박 사건 이관받아 보강수사...발주처 등 추가 조사

중수청, '불공정거래 1호' 제조업체 2곳 송치...물품대금 수억 미지급
서울지방중수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2곳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강수사를 거쳐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은 중수청의 1호 불공정거래건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김정환 국장 직무대리)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A사와 B사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이틀 뒤인 29일 이들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했다.

A사와 B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도급계약 당시 수급사업자 법인 C사와 정한 하도급대금 수억원을 물품 수령 후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기존 검찰이 수사해 온 사건이다.

서울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았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1일로 임박한 데다 하도급 대금 감액·미지급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수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발주처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감액하고, 미지급한 원사업자의 혐의를 완결성 있게 규명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공소청과 유선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협의했고, 일부 공소시효가 도과된 부분은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