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11억원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가 시작됐다. 상속재산,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과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국세청은 미술품 등을 타인 명의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우선 고액체납자가 해외 유명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소장, 세금추적을 회피하는 사례 등을 포함해 41명이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으로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다. 양도세를 낼 만한 자금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성을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특히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에 대해 국세청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실제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전직 학원 이사장 B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했지만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는 등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국세청은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해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미술품 등 총 3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경우도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285명이 대상이다.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가 있다. C씨는 본인 소유 토지 양도 후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양도세 납부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C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압류될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해 온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직접 매각을 통해 세금으로 징수했다.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이며 이중 946억원은 현금징수를 끝냈다. 또 가상자산 11억원은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은 계속 매각·징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 징수를 못했다"며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어 직접매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14 08:45:51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562명의 재산을 추적조사 중이다.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방송인) 25명이 신종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돼 처음으로 세금 추적조사를 받는다. 위장이혼한 전 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체납자가 대상이다. 한의사·법무사 등 고소득 직업군도 대상에 포함됐다. 28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상황을 발표했다. 총 562명으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237명,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이다. 재산추적조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해 국세청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 강제징수 과정을 말한다. 국세청은 제시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추적 사례는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을 했지만 세금을 내지않은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자를 추적한 사례도 있다. B씨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해 즉시 강제징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C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든다.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종종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C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적조사, 재산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해 강제징수하는 수색도 펼친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야 하고 잠복이나 탐문은 기본"이라며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1조5457억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5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1-28 18:04:2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562명의 재산을 추적조사 중이다.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방송인) 25명이 신종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돼 처음으로 세금 추적조사를 받는다. 위장 이혼한 전 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체납자가 대상이다. 한의사·법무사 등 고소득 직업군도 대상에 포함됐다. 28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상황을 발표했다. 총 562명으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237명,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이다. 재산추적조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해 국세청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 강제징수 과정을 말한다. 국세청은 제시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추적 사례는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을 했지만 세금을 내지않은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자를 추적한 사례도 있다. B씨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해 즉시 강제징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C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든다.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종종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C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적조사, 재산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해 강제징수하는 수색도 펼친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야 하고 잠복이나 탐문은 기본"이라며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1조5457억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5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1-28 10:03:43Q.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코인시장이 재차 주목받으며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접한 때문이다. 다만 세금이 고민이다. 국내주식 매매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익에 대해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사고팔 때 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면 말짱 도루묵이기에 걱정이다. 상당 규모를 투자할 것인 만큼 확실히 해두고 싶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취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2년 유예가 결정되면서 2025년이 과세 시작 시점이 됐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한 종류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 수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2024년 말일의 시가보다 낮을 경우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한다.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한다. 본래 2024년 말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해서 그 이듬해부터 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 가치 상승분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 같은 소득금액 계산법은 해외주식과 같다.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도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으로 뽑는다. 기본공제, 세율, 신고방법도 동일하다. 다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현재도 과세하고 있단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산출한 매매차익 대한 소득금액은 여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한다. 여기에 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지방세율)를 곱한 금액이 바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연 소득이 250만원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0원'"이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한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투자자 본인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가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이제는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과세당국에서 나라 밖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고된 해외 가상자산 금액은 130조8000억원(법인 120조4000억원, 개인 10조4000억원)이다. 5억원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아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행위에는 세금이 따라붙는다. 상속이나 증여가 그 행위에 해당하는데 각각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관건은 이전되는 가상자산 가치를 얼마로 매기느냐 하는 것이다. 문 전문위원은 "상장주식을 무상이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하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을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증여하는 날 이전 1개월부터 이후 1개월까지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세금이 아예 없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꽤 있다"며 "상속세나 증여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세법상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도 이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3-11-26 18:13:56【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패트릭 맥헨리 미국 공화당 의원이 가상 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헨리 의원은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 공화당 간사인데 내년 초 하원 의장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어떤 가상 자산 투자자가 과세 적용을 받을지에 대한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 가상자산 세금 부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 정계 거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의견 정면반박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헨리 의원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안(IIJA)에 포함된 가상 자산 세금 조항의 시행을 연기하기를 원한다고 적었다. 헨리 의원은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요구사항과 준수에 필요한 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우려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FTX 사태 발생 후 가상자산 시장에 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배치된다. 미국 재무부는 가상자산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모든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신고 요건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재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는 미국의 주민등록번호 격인 사회보장번호(SSN)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나 내년 하원의장을 맡을 정치인이 가상 자산 과세에 반대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가상 자산 세금 부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해졌다. FTX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 실질 경영자 샘 뱅크먼-프리드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보호 신청을 불러오게 했던 FTX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13일 제기한 소송에서 "뱅크먼-프리드가 알라메다의 모든 주요 거래와 투자 및 재무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알라메다의 고위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때로는 매일 직접 대면하거나 모바일 채팅 등으로 소통하면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뱅크먼-프리드가 지난 2021년 CEO(최고경영자)에서 물러나 캐롤라인 엘리슨 전 CEO 등 다른 직원에게 인계한 이후에도 알라메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뱅크먼-프리드는 알라메다 CEO에서 물러난 이후 자신은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12-16 08:24:23[파이낸셜뉴스] 해시드는 가상자산 세금 전문 서비스인 ‘크립토택스’ 운영사 더블엑스소프트에 시드 투자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크립토택스는 가상자산 거래자들에게 정확하고 간편한 가상자산 모니터링과 거래 증빙, 가상자산에 대한 세액 산출과 신고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내외 다양한 거래소와 연동을 통해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자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인 세금 납부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는 단순한 매수와 매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스테이킹 혹은 탈중앙화 금융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 수익 계산방식이 매우 복잡해진다”며 “이러한 세무 계산을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크립토택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과세 결과를 도출하는 솔루션으로서 암호화폐 과세 시대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대철 크립토택스 대표는 “가상자산이 많은 이들의 주요 투자처로 떠올랐지만, 아직 세액 산출이나 세금 신고를 위한 서비스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내역을 종합해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크립토택스는 해시드,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 변호사들과 함께 국세청의 기조에 맞는 편리한 가상자산 모니터링과 최상의 세금 시나리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 법무법인 세움 세무사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수익으로 금융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 크립토택스는 분산된 거래내역에 대한 통합 증빙 기능을 제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7-21 09:18:05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자매코인 루나(LUNA)의 대폭락을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권도형(해외 이름 권도·사진) 테라폼랩스 대표의 좌충우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가상자산 기업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근거없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시중에 나와 있는 코인의 95%는 망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거나 "가난한 학자와는 토론하지 않는다"는 등 거친 언행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숱한 적군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 권 대표가 거친 언행을 이어가면서, 테라-루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 막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도형 대표는 21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모든 주요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회사가 전액 납부했다"며 "한국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기업으로부터 수백만달러를 창의적으로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권 대표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모니터링지표를 제공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2019~2021년에 전년 대비 -1.1%, 11.4%, 2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1.7%, -23.1%, 26.8%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전반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에게만 특별히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권도형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한둘이 아니다. 세금 징수와 관련해 국세청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권 대표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소송 중이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가 미국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을 거래하고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권 대표는 "SEC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자신은 한국인이고 회사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맞서며 소환에 불응한 채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UST와 루나의 대폭락이 일어나기 불과 일주일 전인 이달 초 체스 관련 인터넷방송을 하는 체스선수 알렉산드라 보테즈(Alexandra Botez)와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 95%가 '고사'할 것"이라며 "이런 것을 지켜보는게 재밌을 것"이라고 말한 게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UST와 루나의 몰락이 현실이 된 현 시점에 권 대표의 발언은 그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앞서 지난 해에는 영국의 한 경제학자가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위험성을 지적했을 때 "난 가난한 학자와는 토론하지 않는다"며 조롱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05-22 18:00:56[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에서 인프라법에 따른 가상자산 세금 신고 요건을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 의원과 민주당 팀 라이언 하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인프라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신고 요건을 구체화한 법안인 '미국 혁신유지법(Keep Innovation in America)'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프라법에서 요구하는 고객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프라법은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1조2000억달러(약 1400조원)를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인프라법 재원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명시했으며, 이를 통해 10년간 총 280억달러(약 33조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인프라법에서 명시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크리스틴 스미스 미국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인프라법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하려는 두 의원의 초당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더리움, 옵션만기 앞두고 더 떨어질 것" 5억5000만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를 앞둔 이더리움(ETH)의 시세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18일(현지시간) 이더리움이 지난 10일 최고치 이후 급락한 떨어진 것은 큰 규모의 약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을 의미해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지난 10일 4859.5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한 후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이날 3959.23달러까지 18.5%나 급락했다. 콜옵션과 풋옵션은 각각 2억7500만달러, 2억8000만달러로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 가격에 따른 콜계약과 풋계약이 활성화 수량이 달라진다. 만약 이더리움이 41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곰들의 추정이익은 1억4000만달러에 이른다. 엔비디아, 가상자산 채굴칩 매출 급감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채굴 관련 칩 시장의 침체가 드러났다. 18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가상자산마이닝프로세서(CMP)의 매출이 60% 감소했으며, 4분기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엔비디아의 3분기 CMP 매출은 1억500만달러로 전분기 2억6600만달러보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2분기 CMP 매출의 경우에도 당초 4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한편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은 게임, 데이터센터 관련 분야에서 창출됐다. CMP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가치는 올해 123% 올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1-19 09:10:15[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과세당국이 취득가 입증이 어려운 가상자산에 대해 취득가를 '0원'으로 추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다시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과세 일정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준비 안된 과세정책으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자칫 세금폭탄을 맞게 되고,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다"며 과세정책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입증안되는 가상자산 취득가격은 공짜?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8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관련 컨설팅을 진행, 그간 논란의 대상이 돼온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가상자산의 취득가를 '0원'으로 추정한다는 가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취득가격을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투자자 스스로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공짜로 취득한 것으로 치겠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4000원에 산 가상자산을 1만원에 팔았을 경우 차액인 6000원이 과세대상이 되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가상자산 등 취득가 입증을 위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가를 '0원'으로 간주해 매각가 1만원을 그대로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소가 취득가를 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실 취득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특히 거래소간의 가상자산 가격차이를 노려 투자하는 차액투자자처럼 하루 수십번의 거래를 하는 경우나, 국내외 거래소를 오가며 가상자산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매입하고, 여러 번에 걸쳐 매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가 입증이 쉽지 않다. ■전문가·정치권 "정부, 과세준비 안됐다" 게다가 해외 거래소가 탈중앙화된 형태라면 적극적으로 원가입증을 위한 자료 협조를 해줄지도 미지수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채굴을 했던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했던 취득원가가 분명히 있을텐데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원가를 0으로 하는 것은 투자자를 위한 의사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외 거래소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사례가 많다거나 탈중앙화 거래소가 존재한다는 등 가상자산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세 방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국세청의 취지는 본인이 알아서 취득원가를 증명하라는 것"이라며 "과세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다"고 평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매입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인데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해외 거래소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어 과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현안 공청회 개최 과세안을 밀어붙일 경우 차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심각하게 위축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한국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게 형성이 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거래소간 가격격차를 노리는 차익거래가 위축되다보니 국내 시장 가격의 왜곡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거래소끼리 가상자산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거래소들은 취득원가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별로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고 수수료 체계도 각양각색인데 28개 거래소를 모두 모아놓고 컨설팅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틀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했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거래소끼리 가능한 모아서 그룹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밀어붙이기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오는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 준비 현황과 과세 유예 필요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10-28 15:35:29[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자산에 대한 회계정리와 세금납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가 출시됐다. 21일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운영사 피어테크는 기업용 가상자산 관리 솔루션 초기 고객으로 세종텔레콤, 다날핀테크, 코인플러그, 비브릭, 에이치닥테크놀로지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피어테크의 기업용 가상자산 관리 솔루션은 기업의 가상자산 회계 및 세무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우리펀드서비스가 실시간 3자 검증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또,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매, 수탁, 장외거래(OTC) 등 전체 금융 서비스 처리 내역에 대한 관리와 현행 법률에 맞춘 회계·세무 처리도 지원한다. 이번에 초기 고객을 참여한 기업들은 제도권 수준의 가상자산 관리를 통해 가상자산 활동을 가속화하고, 가상자산의 적법한 처리를 바탕으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5-21 14: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