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액이 11억원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론으로 채택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액이) 11억 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 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생기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11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조금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 11억원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약간의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합산가액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할 것인지, 세부담 상한율 캡을 씌워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검토 중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던 '억울한 종부세' 환급 법안도 정기 국회에서 추진한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후덕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사·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종중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산정시 합산 배제하는 내용이다. 특히 민주당은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적용해 "억울한 종부세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미 납부된 종부세를 환급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환급해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납부를 받은 것이라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기는 했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당시 정부·여당이) 깊이 고민하지 못한 대목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올해 납세분에서 깎든 실제로 토해내든 (구체적 방안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기재부에서도 환급 조치에 난색을 표했던 만큼 새 정부에서 실제 추진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종부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조세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르면 이번주 중 부동산 정책 보완 입법을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05 15:04:17Q.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왔던 40대 A씨는 연말이 되면 세금 관련 이슈들을 챙기느라 늘 바쁘다. 몇 년을 해온 터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혹여 실수할까 해마다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산정되다 보니 정산할 즈음 되면 총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떤 절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A씨는 올해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에 신경 써야 할 세무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전자에 넣은 금액에 대해선 600만원을, 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원 한도로 세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상향된다. 다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일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꼭 검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익을 많이 냈고,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 비상장 주식 매도분 등) 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은 올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이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선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준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주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던 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바뀔 예정"이라며 "증여 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 8000만원 정도까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 세금이 불어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이면 자격유지 요건 중 '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파악해 연도별로, 혹은 금융자산 자체를 가족에 증여해 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권했다. 끝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연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 30일 대금 결제가 돼야 한다"며 "세법상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7 18:02:22#OBJECT0#[파이낸셜뉴스]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왔던 40대 A씨는 연말이 되면 세금 관련 이슈들을 챙기느라 늘 바쁘다. 몇 년을 해온 터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혹여 실수할까 해마다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산정되다 보니 정산할 즈음 되면 총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떤 절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A씨는 올해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에 신경 써야 할 세무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전자에 넣은 금액에 대해선 600만원을, 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원 한도로 세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상향된다. 다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일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꼭 검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익을 많이 냈고,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 비상장 주식 매도분 등) 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은 올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이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선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준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주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던 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바뀔 예정”이라며 “증여 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 8000만원 정도까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 세금이 불어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이면 자격유지 요건 중 ‘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파악해 연도별로, 혹은 금융자산 자체를 가족에 증여해 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권했다. 끝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연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 30일 대금 결제가 돼야 한다”며 “세법상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5 10:15:03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 더해 가격이 날로 비싸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월 수입이나 자산이 집값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수는 없는 만큼 어쩌면 지금이 최저 가격이라는 판단이 선다. 하지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소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이 단연 큰데, A씨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단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함께 부과된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른다. 가령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율은 1%(6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 수치에 50%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곱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0.1%다. 금액으로 따지면 10 분의 1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라면 비과세 된다. 따라서 취득세(500만원), 지방교육세(50만원)를 합쳐 550만원을 최종 세금으로 내게 된다.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땐 어떨까. 9억원을 초과하므로 3% 취득세율이 적용된 3000만원이 취득세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역시 그 10분의 1인 0.3% 세율로 부과돼 300만원이 된다. 국민평형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총 33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2배 차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 격차는 6배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구입 시엔 단지 5억원 혹은 10억원이라는 시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따라붙는 세금까지 고려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평형이상 아파트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0.2%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세로 각각 650만원, 35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엔 무주택자라고 해도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생애 최초로 매입할 땐 취득세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청년 주거층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자 취득세 경감 정책이 나왔다. 당시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어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14일 법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취득가액 역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건부터 소급적용을 허용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 A씨가 똑같이 시세 5억원, 10억원 아파트를 구입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 사례 모두에서 220만원씩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억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30만원이 된다. 10억원 아파트 매입 땐 취득세가 2800만원으로 줄면서 지방교육세도 280만원이 돼 총 부담은 30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올해부터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내(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받아 아예 안 내고 되고, 10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2500만원), 지방교육세(250만원)를 합산해 2750만원만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3 19:03:35#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 더해 가격이 날로 비싸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몇 년 뒤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택 값이 뛰어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월 수입이나 자산이 그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수는 없는 만큼 어쩌면 지금이 최저 가격이라는 판단이 선다. 하지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소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이 단연 큰데, A씨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단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함께 부과된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른다. 가령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율은 1%(6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 수치에 50%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곱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0.1%다. 금액으로 따지면 10 분의 1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라면 비과세 된다. 따라서 취득세(500만원), 지방교육세(50만원)를 합쳐 550만원을 최종 세금으로 내게 된다.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땐 어떨까. 9억원을 초과하므로 3% 취득세율이 적용된 3000만원이 취득세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역시 그 10분의 1인 0.3% 세율로 부과돼 300만원이 된다. 국민평형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총 33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2배 차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 격차는 6배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구입 시엔 단지 5억원 혹은 10억원이라는 시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따라붙는 세금까지 고려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평형이상 아파트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0.2%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세로 각각 650만원, 35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엔 무주택자라고 해도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생애 최초로 매입할 땐 취득세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청년 주거층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자 취득세 경감 정책이 나왔다. 당시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어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14일 법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취득가액 역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건부터 소급적용을 허용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 A씨가 똑같이 시세 5억원, 10억원 아파트를 구입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 사례 모두에서 220만원씩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억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30만원이 된다. 10억원 아파트 매입 땐 취득세가 2800만원으로 줄면서 지방교육세도 280만원이 돼 총 부담은 30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올해부터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내(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받아 아예 안 내고 되고, 10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2500만원), 지방교육세(250만원)를 합산해 2750만원만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1 10:11:47[파이낸셜뉴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BMW, 포르쉐 등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논란되자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으나 이는 최근 취해진 조치인 데다, 제도적 허점이 있어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규정인데…포르쉐가 '떡하니'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도 보완해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혜택 돌아가야" 그럼에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나아가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10-02 08:09:29Q. 40대 A씨는 그동안 투자해뒀던 해외주식 종목 주가가 꽤 올라 요즘 살맛이 난다. 하지만 내집마련이든 자녀 결혼이든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매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때 혹여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거 같아 동시에 걱정도 든다. 그러면 그동안 올릴 수익률이 깎이는 것 같아 절세법이 필요하다. 그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돼 유효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2일 KB증권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왔던 절세법 중 하나가 양도차익이 발생한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전략이었다. A씨처럼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양도 후 그 배우자가 다시 직접 팔면 절세가 가능하다. 현행 증여세 규정에서 배우자 간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해 증여재산금액을 산정하는데 해당 금액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하지만 지난 7월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턴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해당 세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단 것이다. 가령 기존 방식대로면 만원에 취득한 주식 시세가 현재 5만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그대로 5만원이 된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받을 때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자연히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주식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된다"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선 증여받고 나서 1년이 지나 양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ISA는 일반투자형 기준 연간납입 한도 2000만원, 총 1억원이고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됐다. 해당 금액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 시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2배씩 증액된다. 비과세 혜택 한도 역시 500만원까지로 높아진다. 이 같은 변경 내용은 이미 ISA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더해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국내 상장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만으로 운용하는 상품 유형인데 비과세 한도는 일반투자형보다 더 높은 10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홍 전문위원은 "일반투자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이 막혀있는 것과 달리 국내투자형은 그 제한이 없고 비과세 구간은 없으나 15.4%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5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됐다. 신설된 사항으로,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기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단 뜻이다. 금융 관련 세제는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과세표준이 조정된 내용도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게 골자다. 홍 전문위원은 "다만 이 같은 개정 세법은 정부안일 뿐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9-22 18:35:1480대 A씨와 부인 B씨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액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 규모 역시 대폭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속·증여세제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A씨 부부 역시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절세가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상속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및 세액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 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가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50% 세율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 세율 부과를 명시했다.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셈이다. 이와 함께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은 자산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증여는 생존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세율 적용은 동일하다. 다만, 세금 산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피상속인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인적공제도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통상 일괄공제 5억원을 반영하다 보니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증여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10년을 기준으로 삼아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재산이나 물려줄 대상이 많을 경우 상속보다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10년 이내(며느리·사위, 손자녀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 영역에선 큰 변화가 이뤄졌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계산시 차감되는 상속공제에 대해 '기초공제 금액(2억원)'에 더해 '각종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주고 있다. 인적공제가 자녀당 5000만원 및 그 밖의 공제로 구성돼 있어 통상 자녀가 6명을 넘는 경우를 빼고는 보통 일괄공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자녀당 인적공제액이 5억원으로 10배 상향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5억원)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엔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합쳐진 7억원이 공제된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다면 기초공제를 뺀 나머지 5억원씩을 계산해 총 10억원이 공제금액으로 책정된다. 특히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한다면 적용된다. 만일 상속받는 자산이 있다면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한도를 비교해 둘 중 작은 금액은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이 때 '법정한도'는 상속인들 중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해 계산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법정비율은 '1대 1대 1대 1.5'로 계산해 1.5/4.5, 즉 3분의 1이 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가 이를 전부 상속받는다고 해도 배우자공제는 법정한도를 적용받아 3분의 1인 10억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얹은 1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상속세액은 4억4000만원이다. 과세표준 15억원에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제한 값이다.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고, 자녀가 이를 모두 상속받을 땐 10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액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6억4000만원이 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공제(2억원)에 더해 자녀당 5억원, 총 1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10억원)를 반영하면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27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속세액도 최소 4000만원, 최대 1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전문위원은 "자녀공제는 부모 각각에 대해 상속이 개시될 때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크다면 한도금액 만큼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추후 배우자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공제를 중복 적용받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8-25 18:21:43[파이낸셜뉴스] 강도가 많이 약해졌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50만명 가량이 내는 세금이다. 2023년 기준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이다.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11월 2024년분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특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지방 저가주택 합산배제 살펴야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는 베이붐 세대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외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어서다. 하지만 A씨 처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다. 2001년 7월 취득했다. A씨의 배우자는 올 3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 소재 B농가주택을 2억원에 샀다. A씨 배우자가 B주택을 산 것은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A씨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했다. 오는 11월 A씨는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특례 배제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종부세편'을 통해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B주택은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6월1일 현재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여서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저가주택이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한다. 만약 A씨가 소유했다면 가능했겠지만 배우자가 B주택을 샀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지방의 저가주택을 살 때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적용이 가능해 12억원의 공제금액과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요건 챙겨야 임대주택을 1채 더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1주택자 조건으로 종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일종의 특례다. 다만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C씨는 2009년 5월,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D주택을 취득하고 가족 전원이 주민등록을 했다. 2017년 1월 E주택을 취득해서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를 줬다. C씨는 2023년 8월 근무지가 변경돼 혼자만 주민등록을 옮겼다. C씨는 올 11월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적용배제다. 종부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예외를 두지 않는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 후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종부세법상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해 언제까지 임대주택을 보유·임대해야 하는 지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액을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 땐 과세기준일 주의 종부세 관련 빈번한 실수 중 하나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기준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다.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잔금(소유권이전등기접수)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6월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4 14:35:48#OBJECT0#[파이낸셜뉴스] 80대 A씨와 부인 B씨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액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 규모 역시 대폭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속·증여세제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A씨 부부 역시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절세가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상속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및 세액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 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가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50% 세율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 세율 부과를 명시했다.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셈이다. 이와 함께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은 자산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증여는 생존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세율 적용은 동일하다. 다만, 세금 산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피상속인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인적공제도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통상 일괄공제 5억원을 반영하다 보니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증여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10년을 기준으로 삼아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재산이나 물려줄 대상이 많을 경우 상속보다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10년 이내(며느리·사위, 손자녀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 영역에선 큰 변화가 이뤄졌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계산시 차감되는 상속공제에 대해 ‘기초공제 금액(2억원)’에 더해 ‘각종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주고 있다. 인적공제가 자녀당 5000만원 및 그 밖의 공제로 구성돼 있어 통상 자녀가 6명을 넘는 경우를 빼고는 보통 일괄공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자녀당 인적공제액이 5억원으로 10배 상향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5억원)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엔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합쳐진 7억원이 공제된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다면 기초공제를 뺀 나머지 5억원씩을 계산해 총 10억원이 공제금액으로 책정된다. 특히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한다면 적용된다. 만일 상속받는 자산이 있다면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한도를 비교해 둘 중 작은 금액은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이 때 ‘법정한도’는 상속인들 중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해 계산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법정비율은 ‘1대 1대 1대 1.5’로 계산해 1.5/4.5, 즉 3분의 1이 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가 이를 전부 상속받는다고 해도 배우자공제는 법정한도를 적용받아 3분의 1인 10억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얹은 1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상속세액은 4억4000만원이다. 과세표준 15억원에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제한 값이다.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고, 자녀가 이를 모두 상속받을 땐 10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액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6억4000만원이 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공제(2억원)에 더해 자녀당 5억원, 총 1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10억원)를 반영하면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27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속세액도 최소 4000만원, 최대 1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전문위원은 “자녀공제는 부모 각각에 대해 상속이 개시될 때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크다면 한도금액 만큼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추후 배우자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공제를 중복 적용받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3 09: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