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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아파트, 내일은 더 뛴다···근데 취득세는 얼마나” [세무 재테크 Q&A]

30대 직장인 “아파트, 내일은 더 뛴다···근데 취득세는 얼마나” [세무 재테크 Q&A]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사진=뉴시스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비교
(원)
취득세 경감제도 적용
매입가 5억 10억
취득세율 1% 3%
취득세 500만 300만 3000만 2800만
지방교육세 50만 30만 300만 280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비과세
총 세금 550만 330만 3300만 3080만
(PKF서현회계법인)
[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 더해 가격이 날로 비싸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몇 년 뒤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택 값이 뛰어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월 수입이나 자산이 그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수는 없는 만큼 어쩌면 지금이 최저 가격이라는 판단이 선다. 하지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소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이 단연 큰데, A씨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단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함께 부과된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른다.

가령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율은 1%(6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 수치에 50%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곱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0.1%다. 금액으로 따지면 10 분의 1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라면 비과세 된다. 따라서 취득세(500만원), 지방교육세(50만원)를 합쳐 550만원을 최종 세금으로 내게 된다.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땐 어떨까. 9억원을 초과하므로 3% 취득세율이 적용된 3000만원이 취득세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역시 그 10분의 1인 0.3% 세율로 부과돼 300만원이 된다. 국민평형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총 33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2배 차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 격차는 6배로 벌어지는 셈이다. 때문에 아파트 구입 시엔 단지 5억원 혹은 10억원이라는 시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따라붙는 세금까지 고려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평형이상 아파트일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 구매가액의 0.2% 만큼 부과된다. 아파트를 5억원에 매입했다면 100만원, 10억원에 샀다면 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세로 각각 650만원, 35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엔 무주택자라고 해도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생애 최초로 매입할 땐 취득세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청년 주거층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자 취득세 경감 정책이 나왔다.

당시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어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14일 법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취득가액 역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건부터 소급적용을 허용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 A씨가 똑같이 시세 5억원,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 사례 모두에서 220만원씩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억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30만원이 된다. 10억원 아파트 매입 땐 취득세가 2800만원으로 줄면서 지방교육세도 280만원이 돼 총 부담은 30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올해부터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내(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받아 아예 안 내고 되고, 10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2500만원), 지방교육세(250만원)를 합산해 2750만원만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