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짜 금팔찌를 '순금 33돈'이라고 속여 현금 800만원을 빌려 간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피해자 B씨 전당포를 찾아 팔각체인 모양의 팔찌를 담보로 현금을 800만원을 빌려갔다. 당시 A씨는 "순금 33돈 팔찌다. 이걸 맡길 테니 800만원을 빌려달라"라며 "3개월 뒤에 돈을 갚고 팔찌도 찾아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가 담보로 맡긴 팔찌는 금 함량 0%의 이른바 '가짜 금팔찌'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다"라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7 07:13:02[파이낸셜뉴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835여점을 오는 26일 공개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지며,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9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835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원의 롤렉스 시계와 360만원의 에르메스 가방, 337만원의 금팔찌 등이 있다. 또 무츠 자전거와 중견 작가의 미술품, 로얄살루트 38년산 등 다양한 물품들이 공매로 나온다. 입찰은 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도는 참관객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 감정가액을 보상하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0 14:04:5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835여점을 오는 26일 공개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지며,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9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835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원의 롤렉스 시계와 360만원의 에르메스 가방, 337만원의 금팔찌 등이 있다. 또 무츠 자전거와 중견 작가의 미술품, 로얄살루트 38년산 등 다양한 물품들이 공매로 나온다. 입찰은 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도는 참관객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 감정가액을 보상하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0 11:21:46장민호와 장성규가 종로에서 맹활약을 펼친다. 3일 밤 8시 55분 방송하는 KBS2 예능프로그램 '2장1절'은 '귀금속의 성지' 종로 3가의 한 금은방을 찾는다. 장민호와 장성규는 금은방에서 크게 놀란다. 금은방 사장이 '2장 브라더스'에게 묵직한 금팔찌를 보여주는 것. 특히 가격을 들은 장민호와 장성규는 식겁하며 금팔찌를 내려놓는다. 이에 이들을 당황하게 만든 금팔찌의 가격이 어떨지 궁금증을 모은다. 장성규는 돌발 행동으로 장민호를 '멘붕'에 빠트린다. 금은방에 방문한 장민호와 장성규는 진열대에서 금반지를 구경한다. 이때 금반지를 착용한 장성규는 금은방을 황급히 뛰쳐나간다. 이를 본 장민호는 호통을 쳤다고. 하지만 이후 장민호 또한 금은방에서 도망쳤다는 후문. 이에 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밖에도 '2장1절' 제작진의 사활이 걸린 금반지 정품 감정 결과가 밝혀진다. 장민호와 장성규는 제작진을 불신하며 금은방 사장에게 금반지의 정품 여부를 의뢰한다고. 장민호가 "이거 가짜예요?"라며 의심하는 가운데, 금은방 가게 사장이 어떤 결과를 공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2장1절'은 친숙한 이웃들의 개성 있는 인생사와 노래 실력까지 보여주는 새로운 형식의 길거리 토크쇼로, 매주 수요일 밤 8시 55분 KBS2에서 방송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2 '2장1절'
2024-07-03 11:10:06지난 수년간 귀금속 업계에 끊임없이 제기됐던 ‘짝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업계특성상 주문의뢰자와 생산자, 판매자가 각각 달라 짝퉁문제에 대한 처벌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14일 귀금속업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전의 한 귀금속 업체는 액세서리(도금) 제품에 18K 로고를 찍어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체인목걸이와 팔찌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18K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던 것. 이 업체는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귀고리 제품에 14K POST라고 허위표시한 뒤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침만 정품이고 나머지는 도금이었다. 자체보증서를 만들어 정품이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상품을 본 윤모씨(25)는 “이런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다면 정품과 도금제품의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이러한 판매행위가 자주 일어난다면 마음 놓고 귀금속을 구입하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귀금속 관련 피해사례는 지난해 929건이었다. 지난 2006년 999건, 2005년 1105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로 돌아오고 있다. 지방의 한 귀금속업체 김모 사장은 최근 손님에게 큰 항의를 받았다. 김 사장이 아무 의심없이 판매한 귀고리가 고금으로 둔갑된 제품이었던 것. 김 사장 역시 대량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김 사장은 손님에게 몇 번의 사과와 함께 환불절차를 거친 뒤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지난 2005년에도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한 소매상에 은과 구리로 만들어진 가짜 금반지가 고금인 사실로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 황동귀고리가 14K로 허위표시된 채 유통된 뒤 고금으로 재판매되기도 했다. 현행법상(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제8조 품질표시항)에 따르면 국내 귀금속은 24K, 22K, 18K, 14K, 12K, 10K로 만든 제품을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표시기준에 근거해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금제품은 KGP, KGF라고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판매시 정확하게 손님에게 알려야 된다. 업계 관계자는 “귀고리가 가장 많이 불법 유통되지만 최근 목걸이와 반지 등도 도금만 한 채 금제품으로 팔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를 녹인 제품이 재유통될 경우 업계추락과 동시에 귀금속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민간 인증기관에서 귀금속 품질표시 단체 표준을 마련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품질에 대한 부당 표시를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해 귀금속 함량 표시에 책임이 있는 ‘가공업자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why@fnnews.com 이재설기자
2008-01-14 22:30:39지난 수년간 귀금속 업계에 끊임없이 제기됐던 ‘짝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업계특성상 주문의뢰자와 생산자, 판매자가 각각 달라 짝퉁문제에 대한 처벌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14일 귀금속업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전의 한 귀금속 업체는 액세서리(도금) 제품에 18K 로고를 찍어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체인목걸이와 팔찌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18K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던 것. 이 업체는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귀고리 제품에 14K POST라고 허위표시한 뒤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침만 정품이고 나머지는 도금이었다. 자체보증서를 만들어 정품이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상품을 본 윤모씨(25)는 “이런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다면 정품과 도금제품의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이러한 판매행위가 자주 일어난다면 마음 놓고 귀금속을 구입하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귀금속 관련 피해사례는 지난해 929건이었다. 지난 2006년 999건, 2005년 1105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로 돌아오고 있다. 지방의 한 귀금속업체 김모 사장은 최근 손님에게 큰 항의를 받았다. 김 사장이 아무 의심없이 판매한 귀고리가 고금으로 둔갑된 제품이었던 것. 김 사장 역시 대량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김 사장은 손님에게 몇 번의 사과와 함께 환불절차를 거친 뒤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지난 2005년에도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한 소매상에 은과 구리로 만들어진 가짜 금반지가 고금인 사실로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 황동귀고리가 14K로 허위표시된 채 유통된 뒤 고금으로 재판매되기도 했다. 현행법상(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제8조 품질표시항)에 따르면 국내 귀금속은 24K, 22K, 18K, 14K, 12K, 10K로 만든 제품을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표시기준에 근거해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금제품은 KGP, KGF라고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판매시 정확하게 손님에게 알려야 된다. 업계 관계자는 “귀고리가 가장 많이 불법 유통되지만 최근 목걸이와 반지 등도 도금만 한 채 금제품으로 팔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를 녹인 제품이 재유통될 경우 업계추락과 동시에 귀금속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민간 인증기관에서 귀금속 품질표시 단체 표준을 마련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품질에 대한 부당 표시를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해 귀금속 함량 표시에 책임이 있는 ‘가공업자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why@fnnews.com 이재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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