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모 백과사전은 모발이식 명의로 잘 알려진 모제림 황정욱 대표원장이 탈모 및 모발이식과 관련한 정보를 전하는 전문가 칼럼으로, 탈모 자가진단 방법, 다양한 탈모 발현 유형, 모발이식 수술, 탈모치료 약물 등 자세한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직접 전해 들을 수 있다. <편집자 주> 탈모약을 먹으면 정력 감퇴한다는 소문의 진실일까. 유전자에 의한 안드로겐 탈모 치료제에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이 두 성분은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종류의 약물로 출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탈모약으로는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가 있다. 두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면 탈모 치료 효과가 매우 높지만 동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정력 감퇴를 걱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약회사들과 많은 의사는 탈모 치료 약물과 정력 감퇴 연관성에 대해 선을 긋는다. 이것이 탈모 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론과 현실의 차이다. 여기서 이론은 일정 조건을 설정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 전제된다. 의약품은 치료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부작용의 우려도 수용범위여야 한다. 제약회사들이 연구기관에 의뢰한 임상시험들에 따르면, 두 성분 탈모약이 정력 감소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경우는 2% 미만이다. 일부 임상에서 3%대의 정력 감소 부작용이 보고되지만, 전반적으로 3%를 넘지 않는다. 이는 100명 중 3명에게 정력 감퇴 부작용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탈모약을 복용하는 사람 중에는 100명에서 30명꼴로 정력 감퇴를 걱정하고 있다. 체감도는 무려 10배나 차이가 난다. 의사들이 탈모치료 상담 때 환자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약 복용 시의 정력 감소 여부다. 하지만 의사들과 제약사들은 탈모약과 성기능 감소 연관성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위약(僞藥) 효과다. 위약은 약리 효과가 없는 가짜약이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실제 제약을 복용한 실험군의 성기능 부작용 비율은 평균적으로 3% 미만이다. 그런데 가짜약인 위약을 복용한 실험 군에서도 2% 내외가 성기능 관련 이상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탈모 치료약물과 성기능 저하의 연관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둘째, 탈모가 아닌 다른 치료약으로 나타난 부작용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탈모 치료 성분과 같은 성분으로 제조된 치료 약물이 다른 질환 치료에 처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복용한 사람들에서는 성기능 이상에 대한 별다른 보고가 없다. 성분이 같으면 부작용이 같거나,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 점에서도 탈모 치료제와 성기능 저하 연관성은 설득력이 낮다. 셋째, 성호르몬 효과다. 남성의 정력에 관계된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다. 탈모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DHT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탈모를 억제하는데 한다. DHT는 혈중의 테스토스테론이 모낭에서 5알파-환원효소를 만나 전환된 안드로겐(Androgen)인데, 이는 성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호르몬이다. 오히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감소가 아닌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또한 탈모 치료제와 정력 감소 연관성을 떨어 뜨린다. 이처럼 탈모 치료약과 성기능 장애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약회사나 연구기관이 말하는 부작용 비율 3% 이하 결과는 탈모인들이 느끼는 20~30% 사이와 큰 괴리가 있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도 ‘탈모치료약과 성기능은 무관하다’, ‘탈모치료약은 정력을 감퇴시킨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직 성급할 수 있다. 탈모약 복용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탈모약의 부작용은 3% 미만이다. 만약 부작용의 발현 정도가 심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복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으로 전환하면 바로 성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황정욱 모제림성형외과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09-11 15:03:58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등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업자 13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등을 위반했다.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등 3개소다. 이중 A모(남 37세)씨는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출처불명의 '00패치' 원단을 구매해 절단, 압축하고 포장한 '붙이는 비아그라' 약 200개를 만들어 1세트에 18만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A씨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 남자 중요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 만이 검출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08-09 08: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