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26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세달만에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 관련 업무에 치중하던 과방위는 AI(인공지능)와 후쿠시마 오염수, R&D(연구개발) 등 다양한 현안 지적을 이어갔다. 전체회의 진행 중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야당은 맹공을 펼치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후 총 18번의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방송 관련 정쟁을 이어가며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AI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AI 국가전략위원회를 서둘러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의 80%, AI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88% 예산이 삭감된 것은 AI G3 강국을 지향한다는 말에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과학기술에 대한 가성비가 가장 낮은 나라를 한국으로 지목한 것을 언급하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나눠먹기식 비효율이라고 몰아가더니 전례도 없이 예산 폭거로 R&D예산의 숨통을 조이고 기어코 연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R&D 시스템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며 "글로벌 협력에 대한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아직 미진하다. 장기적으로 혁신이나 연구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재도 개편을 통해 창의적이고 단기간에 매몰되지 않는 연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건가"라며 "결과가 나왔다고 야당이 비판을 받고 가짜뉴스와 괴담을 유출했다고 비판을 받을 일인가. 본말이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노종면 의원도 "위험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비과학적이고 괴담이면 정부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종전처럼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더니, 지금 야당은 '오염수 유입 영향은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며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기지를 건설할 때도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과가 전체회의 도중 나오자, 야당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방문진 이사 선임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미안하지 않나"라고 김 직무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집행정지 판단이라, 본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6 17:50:23[파이낸셜뉴스] 하이브의 주가가 장중 약세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투자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오전 9시 20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3.33% 하락한 19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민 대표 해임을 추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5-31 09:21:12해임이냐, 아니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의결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리는 가운데 오늘(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가처분 소송을 건 원고의 승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민대표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를 부인해온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을 의결하지 못하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기일이 열렸고, 당일 민대표 측은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배주주 변동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모회사인 하이브 동의없이는 실행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그간 선동적 언행과 감정적 호소로 사안의 본질을 가려왔다”며 “수많은 증거와 팩트에 의해 본인의 의도와 실행이 드러났다. 경영권 탈취 시도, 비이성적인 무속 경영, 여성 직장인과 아티스트들에 대한 비하 발언들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다. 모두 회사를 이끌어갈 대표이사로서는 부적절하고, 매우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하이브와 민 대표 간 불꽃 튀는 '탄원서 경쟁'도 펼쳐졌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물론이고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 피독, 세븐틴을 발굴한 한성수 플레디스 설립자, 르세라핌을 제작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등이 하이브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과 '버니즈'(뉴진스 팬덤) 1만명 등은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인용되도 민 대표만 살아남아 불리 재판부가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민대표 해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다만 이 가처분 신청은 민대표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어도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은 그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들을 대신할 하이브 측 신임 사내이사 3명이 더해지면서 나홀로 생존한 민 대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를 해임하고 경영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하이브가 새 경영진 라인업으로 하이브 사내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낙점했다. 이러한 보도에 하이브는 조심스러워하며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시혁 의장은 탄원서에서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버니즈'(뉴진스 팬덤) 1만명은 "민 대표가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뉴진스 멤버들의 뜻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며 "뉴진스를 지원하는 저희의 뜻 또한 마찬가지"라고 썼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29 23:51:4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투비소프트에 대한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사건번호 2024카합20460)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투비소프트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자본금 감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투비소프트는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자본금 감소와 관련 상법상 의결정족수를 위한해 이뤄진 결의로서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적시했다. 또 주주총회장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카사블란코 등 조합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정은 "소액주주들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4-12 13:44:30'의료 사태' 장기화가 조기 일단락될 지 여부가 이번주에 가닥 잡힐 전망이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대증원을 저지 가처분소송의 판결여부에 따라 의료사태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사안이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14일 심문기일이 잡혔다. 서울행정법원(김준영 판사)이 14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즉시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의료사태는 장기화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가 추진해왔던 내년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다. 이 경우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곧바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결정이 위법하다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대 증원 결정이 무효하다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대입전형 일정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증원은 시행령 상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3-08 17:14:35[파이낸셜뉴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신주 발행 위법성 관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보유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반드시 긴급하게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신주 및 전환사채 배정·발행 의결 당시까지 자금 수요 및 자금 조달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채무자는 의결 과정에서 채권자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 SM 경영진 측이 심문 과정에서 주장한 '이수만 체제의 경영상 문제'역시 별개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 한 행위로 카카오의 채무자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라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채권자 관계 회사들 등과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발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SM의 대주주였던 이 전 총괄은 지난달 8일 SM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을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상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3자 신주 배정이 남용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전 총괄 측 유승룡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심문기일에서 "SM은 '경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를 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대주주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SM 현 경영진 측은 신주 전환사채 발행이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며 "해당 사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상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SM 대리인 정다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신주 발행은) 채권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최소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하이브 엔터테이먼트는 지난달 22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 인수하며 최대 주주에 올라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카카오는 SM엔터테이먼트 지분 9.05%를 취득에 제동이 걸리면서 카카오와 현 SM 경영진의 동맹 체제 결속이 유지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양측의 협력 계약이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수만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우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문을 바탕으로 "법원이 SM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으며,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우 측은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3-03 18:43:54[파이낸셜뉴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신주 발행 위법성 관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SM의 대주주였던 이 전 총괄은 지난 8일 SM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을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상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3자 신주 배정이 남용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전 총괄 측 유승룡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심문기일에서 "SM은 '경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를 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대주주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SM 현 경영진 측은 "해당 사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상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괄 체제에서 심각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카카오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SM 대리인 정다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신주 발행은) 채권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최소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하이브 엔터테이먼트는 지난달 22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 인수하며 최대 주주에 올라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카카오는 SM엔터테이먼트 지분 9.05%를 취득에 제동이 걸리면서 카카오와 현 SM 경영진의 동맹 체제 결속 유지될 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양측의 협력 계약이 신주 전환사채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수만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결정문을 바탕으로 "법원이 SM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으며,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조윤주 기자
2023-03-03 17:54:53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중단 가처분 결정이 7일 나올 예정이다. 투자자 손실 및 보호가 이번 결정을 좌우할 핵심요소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유통량 허위공시 논란을 일으킨 위메이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 위믹스 투자자에게 상폐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고려될 쟁점은 △위메이드의 유통량 허위공시 여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의 불명확성과 부당성 △투자자 보호 등이다. 이 가운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가처분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상폐 결정 효력이 정지되고,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이달 8일 위믹스 상폐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위믹스 투자자와 잠재적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재판부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위메이드와 4개 거래소 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의사결정으로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된 위믹스 투자자를, 4개 거래소 측은 중대한 불공정행위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할 잠재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위메이드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우 변호인단은 지난 2일 가처분 심리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될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가상자산 시장 및 게임산업 전반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4개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공시능력과 의사 자체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라며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상폐 전에 위믹스를 처분하려는 투자자들이 뛰어들면서 위믹스 '폭탄 돌리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잠재적 투자자에게 손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4개 거래소의 상폐 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본다'는 명목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본안 소송에서 가상자산 유통량 정의와 사전공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잠재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고, 기존 투자자에게 상폐에 대비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2-12-05 18:39:26[파이낸셜뉴스]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 신생 '타자대리운전'의 이대호 모델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26일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변호인 측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지법은 지난 25일 전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대리운전회사 타자대리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대호 선수 측은 "타자대리 측의 일방적인 불법 현수막과 가두 홍보 행위로 인해 이대호 선수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손상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자대리운전 측이 대표전화인 010 휴대폰에서 3333-3333의 3이 8개인 번호를 편리하게 기억해서 누르면 되도록 하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38광땡'이라는 화투장 그림을 이대호 선수의 사진과 함께 현수막과 전단지, 포스트 등에 사용함으로써 좋지 않은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에 타자대리운전 원종광 대표는 "이대호 선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문제의 사진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기존에 뿌려진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심한 측면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대표는 "광고모델계약 1개월 10일만에 일방적인 광고모델 계약 해지로 인해 신생업체로서는 너무 큰 손실을 입었다"며 주장했다.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3번 타면 만원공짜라는 파격적 이벤트로 경남을 기반으로 부산·울산까지 영업범위를 넓혔던 '타자대리운전'의 공세적 마케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10-26 15:06:08[파이낸셜뉴스]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 신생 '타자대리운전'의 이대호 모델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26일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변호인 측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지법은 지난 25일 전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대리운전회사 타자대리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대호 선수 측은 "타자대리 측의 일방적인 불법 현수막과 가두 홍보 행위로 인해 이대호 선수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손상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자대리운전 측이 대표전화인 010 휴대폰에서 3333-3333의 3이 8개인 번호를 편리하게 기억해서 누르면 되도록 하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38광땡'이라는 화투장 그림을 이대호 선수의 사진과 함께 현수막과 전단지, 포스트 등에 사용함으로써 좋지 않은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에 타자대리운전 원종광 대표는 "이대호 선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문제의 사진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기존에 뿌려진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심한 측면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대표는 "광고모델계약 1개월 10일만에 일방적인 광고모델 계약 해지로 인해 신생업체로서는 너무 큰 손실을 입었다"며 주장했다.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3번 타면 만원공짜라는 파격적 이벤트로 경남을 기반으로 부산·울산까지 영업범위를 넓혔던 '타자대리운전'의 공세적 마케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10-26 14: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