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유튜버들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슈를 끌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퍼트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8 09:56:2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이같이 전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백씨의 아버지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그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 부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중국 스파이거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개의 기사에 약 20개의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같은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 32개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관련해 남 변호사는 "댓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회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을 발견해 가족이나 지인으로 추정했다"며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A씨가 자기 아들이 한반도 전쟁과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2:59:44[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이 오는 9일 가해자 백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 및 엄벌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다. 6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37)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또 같은 날 오전 백씨의 부친을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5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백씨의 부친이 사건 관련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6 17:58:51[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20:53:56[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 11시22분 사건이 발생한 이후 24분가량 지난 오후 11시46분께에서야 이송이 시작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다 은평성모병원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응급실에는 오후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는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과다 출혈로 호흡이 가빠져 가며 신음하던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뒤 이송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 호흡이 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43)의 얼굴과 어깨 등 부위에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10여회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 주민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범행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8 21:00:03[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경찰은 A씨를 비롯해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진정인들은 유튜버와 블로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이 중에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14명은 합의로 공소권이 상실됐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아무도 없다. 해당 사건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 신상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9 05:54:29[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하거나 이를 퍼 나른 유튜버 1명과 블로거 7명을 송치했다. 이번에 유튜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4명 중 단 한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7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7-22 16:48:46[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남경찰청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해당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13:42:36[파이낸셜뉴스] "저는 내 남편 내 자식이 다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일명 ‘단역 배우 자매 사망사건’의 피해자 어머니 장 모 씨(72)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겠다고 나선 한 유튜버와 관련한 심경에 이렇게 말했다. 장 씨는 "가해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성폭력'에 신고 못하게 협박까지…그날 무슨 일 있었나 2004년 7월 동생의 소개로 드라마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언니 A씨는 경남 하동의 드라마 촬영장에서 연예기획사 보조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보조반장은 A씨에게 절대권력이었다고 한다. 그는 한 달 뒤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사실을 다른 반장들에게도 알렸다. 그렇게 A씨는 11월까지 촬영지 인근 모텔, 차 안에서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에게 수시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성폭행 가해자는 4명, 성추행 가해자는 8명이었다. 하지만 A씨는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해자들이 “주위에 알려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말하면 동생을 팔아 넘기고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의 병'을 얻은 A씨는 촬영만 다녀오면 이유 없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A 씨는 “OOO을 죽여야 한다”고 욕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때렸다. 결국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어머니는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극단적선택…세상에 남긴 억울함 어머니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어머니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A씨를 가해자 앞에 앉혀놓은 채 진술을 받았다. 가해자 1명은 A씨 앞에서 사건 당시 성행위 자세를 흉내내기도 했다. 이런 대질심문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1년 넘게 이어졌다고 한다. 또 조사과정에서 A씨는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오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한다. 대질심문을 받고 나온 날 A 씨는 울부짖으며 경찰서 앞 차도로 뛰어들기도 했다. 어머니는 딸의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결국 경찰 수사 1년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삶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A씨는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에 따르면 이 시간과 날짜는 가해자들에 대한 욕설이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던 A씨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분노의 표시였다. 그리고 6일 뒤 언니에게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던 동생은 ‘엄마, 복수하고 20년 뒤 만나자’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뇌출혈로 두 달 뒤 딸들을 따라갔다. 가족 모두 잃고 다시 경찰 찾았지만…민사도 패소 순식간에 가족을 모두 잃은 어머니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취하한 고소를 번복할 수 없었다. 방법을 달리해 2014년 청구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결국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의 신분, 결과를 보면 성범죄를 당했을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문제였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A씨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제 1인 시위 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실명이 적힌 피켓을 들었고, 가해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했다. 하지만 2017년 법원은 “피고인과 두 딸이 겪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원한은 풀지 못했다. 이후 어머니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근황을 알리고, 직접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거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지난 6월 30일 단역배우 사망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채널은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가해자들 신상 다 알려지고, 가족들도 알아야" 분통 장 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들 얼굴, 직장 등 신상이 모두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가해자들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고소 관련 소송 등이 진행중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장 씨는 "정신줄 놓고 살았다"면서 "다만 시간이 흐르니 지금은 그때보다는 괜찮아진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다"고 털어놨다. 장 씨는 "나중에라도 가해자들은 절대 사과를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는지 꼭 볼 생각이다"라며 "신상이 모두 알려지면서 그들의 가족이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씨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보고 혼자 버티고 싸워서 힘드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원해 주시고 정말 소중한 격려의 말씀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아들 딸 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너무 고맙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일 딸들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리해, ''단역배우 두 자매 성폭력 사건' 나는 고발한다' 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판했다. 책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장 씨에게 건 명예훼손 재판에서 판결을 통해 이렇게 판시했다. "이 법원은 공권력의 한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를 자책하고 반성하는 한편, 피고인과 두 딸이 겪어야 했던 길고도 모진 고통에 대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사과와 간곡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5 05:35:28[파이낸셜뉴스] 20여년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이 무단 신상공개 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른 유튜버에 의해 피해자 측이 원치 않은 판결문이 추가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0여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1년 가까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이 소년법이 적용돼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됐다. 피해자 2차 가해, 생사람까지 잡아11일 경찰에 따르면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까지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밀양 집단 성폭력 관련 신상 공개를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소 3건, 진정 13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에 사건이 재조명됐고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실제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은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됐고 또 다른 남성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돼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피해자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사적 제재의 탈을 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나락보관소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당시 사건의 범행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판결문과 통화 음성을 게재하는 일도 있었다. 이 역시 피해자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오는 13일 회의에서 나락 보관소 영상 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 표방한 '사적 이익' 우려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은 20년 전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후폭풍으로 돌아온 것"이라면서도 "유튜버가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신상을 폭로하고 피해자 보호 인식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은 "처벌이 이뤄진 사람에 대해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맞지 않는일"이라며 "'정의'를 표방한 사적 이익을 위한 복수가 관례처럼 이뤄지며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09 15: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