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법률대리인 보도자료 발표
"범행 수단 잔혹하고 증거 충분"
"국민 알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 목적"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 왼쪽 세번째)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 11시22분 사건이 발생한 이후 24분가량 지난 오후 11시46분께에서야 이송이 시작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다 은평성모병원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응급실에는 오후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는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과다 출혈로 호흡이 가빠져 가며 신음하던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뒤 이송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 호흡이 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43)의 얼굴과 어깨 등 부위에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10여회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 주민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범행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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