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연이어 공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지원 단체 측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자 측 "사전 동의 질문받은 바 없어.. 조회수 경주에 당황" 5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은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며 "(해당 공지에 대해) 삭제·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가족과 메일로 대화 나눠" 이날 '나락 보관소'는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며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을 잇달아 공개했다. 주동자로 지목된 A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에서 근무했으며, B씨는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며 호화생활을 해왔다. 이에 논란이 일자 두 사람이 일하던 직장에도 불똥이 튀었고, 두 사람은 현재 모두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가담한 일부를 기소,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그러나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치면서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7 06:43:22[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는 유튜버가 이 사건에 가담한 44명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5일 유튜버 나락 보관소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제게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며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저를 돕겠다며 가해자들의 신상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며 "감사하지만 이건 엄연히 '크로스체크'가 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혹시라도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올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팩트체크 한 번만 더 하시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제 채널에 3번째 가해자 신상이 공개됐다며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다"며 "확인한 결과 두 번째 가해자와 동반 입대한 사람이고 가해자는 맞지만 일부 정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었다"면서 다른 유튜브 채널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가해자 신상털이'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나락보관소는 44명 가해자 모두의 정보를 확보한 상태다. 그는 한 누리꾼이 "44명 전부 자료 수집 다 해놓고 영상 업로드를 시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이면 나머지들은 다 흔적 지우고 잠수탈 것"이라고 우려하자 "다 있어요"라고 답했다. 44명의 가해자는 계모임처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락보관소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동네 자체가 작기 때문에 뒤에서 어떤 작당모의를 하는 건지 다 제보가 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나머지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 드라마 '시그널'이 제작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5 17:40:18[파이낸셜뉴스]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20년만에 한 유튜버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3명의 정보가 공개됐는데, 이 유튜버는 가해자 상당수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히는 등 추가 폭로를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 올라온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시작으로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근황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주동자 운영 식당, 맛집으로 돈 끌어모아”영상에서는 사건 주동자인 30대 남성 A씨가 청도군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백종원이 이 식당을 맛집으로 소개한 사실이 공개됐다. 유튜버는 “이 식당이 맛집으로 알려져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당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꼬리 자르기 한다. 주동자는 현재 돈 걱정 없이 딸을 키우고 있다더라”고 했다. A씨는 자신에 관한 신상을 공개한 영상을 ‘개인 정보 침해’ 등의 사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식당 리뷰에는 별점 1개가 잇따라 달리는 ‘리뷰 테러’가 이어졌다. 식당 관계자는 “아버지가 A씨를 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기에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해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청도읍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식당은 휴업 상태에 들어갔으며 외부 안내문에는 “2024년 6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한다”고 공지했다. 또 사건 당시 가해 학생 미니홈피 방명록에서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글을 올린 현직 경찰 B경장도 재조명됐다. B씨는 2010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금까지 경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경찰이 된 이후에도 2012년 사과문을 낸 바 있다. 경찰이 된 이후 이름을 바꾸고 가정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지난 2일 B씨가 근무하는 경남의 한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B씨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며 경찰서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 경찰서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을 진급시켜주나요” 등 B씨 비난 글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왔다. ”외제차 끌며 호화생활” 두번째 공개된 가해자는 해고 당하기도 A씨 신상을 공개한 지 이틀만인 3일 나락보관소는 또 다른 가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C씨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C씨는 경남 김해의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C씨는 인스타그램에 중년 여성의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어무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라고 적기도 했다. 유튜버가 공개한 C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바로 삭제됐지만, 네티즌들은 C씨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찾아내 비난 댓글을 올렸다. A, B씨와 마찬가지로 C씨가 근무하는 외제차 전시장도 네티즌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외제차 전시장 측은 사건 하루만인 4일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C씨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 상당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 누리꾼이 댓글로 “(가해자) 44명 전부 자료수집 다 해놓고 영상 업로드 시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머지들은 다 흔적 지우고 잠수 탈 듯”이라고 질문하자, 이 유튜버는 “다 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상 공개 엄연히 불법인데 홍위병과 다를 게 없지 않나” “혹시라도 엉뚱한 사람이 지목돼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등 우려가 나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05:34:3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아동학대가 약 2만6000건 발생했고 피해 아동 중 44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율은 2019년 75.6%에서 2023년 85.9%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대 장소 역시 82.9%인 2만1336건이 가정 내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년 대비 3.6%p 감소했다. 특히 초중고 직원의 경우 2022년 1602건에서 2023년 793건으로 비교적 큰 감소폭을 보였다. 복지부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 행위는 정서 학대가 1만1094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 학대 4698건, 방임 1979건, 성 학대 585건 순이다. 중복 학대도 7383건 있었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이다. 전년 대비 6명 감소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30 13:47:37[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공무원인 그의 배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다수인의 신상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전투토끼에 대해서는 고소·진정 총 1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사례 2건을 추가로 입건해 총 1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장이 일자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지난 6월25일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3 14:15:09[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경찰은 A씨를 비롯해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진정인들은 유튜버와 블로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이 중에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14명은 합의로 공소권이 상실됐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아무도 없다. 해당 사건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 신상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9 05:54:29[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하거나 이를 퍼 나른 유튜버 1명과 블로거 7명을 송치했다. 이번에 유튜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4명 중 단 한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7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7-22 16:48:46[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남경찰청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해당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13:42:36[파이낸셜뉴스] 최근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로 재조명됐던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20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A씨는 “2004년(사건 발생 당시) 이후 패턴이 똑같다.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당시 사건으로 자신뿐 아니라 가족 역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A씨의 동생도 방송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 했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A씨와 동생의 인터뷰는 당사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대역으로 진행됐다. 사건 당시 15세였던 A씨는 현재 30대 중반이 됐지만 여전히 과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을 목격했던 A씨의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최근 이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한다. A씨의 동생은 지난달 2일 남동생이 ‘지금 동영상 채널이 난리 났어’라고 하며 상황을 전해와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폭로 사태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동생은 해당 유튜버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인 A씨가 상황을 알기 전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튜버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같이 이 사건을 한번 키워나가면 어떨까요?’라는 답장을 보냈다. A씨 동생은 “(해당 유튜브 채널 공지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적혀있지 않았나”라며 “가해자들이 보복하는 거 아닌가 두려웠다. 아직도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수십 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면서 해당 영상은 뒤늦게 삭제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룬 또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게시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자신은 그 어떤 콘텐츠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저한테 동의를 얻었던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A씨 자매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수사 당시 진술했던 가해자 44명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일부 사건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야 단 한 명도 처벌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때는 저희가 어렸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다. 저희 진술만 있으면 다 처벌받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풀려났으며,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44명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1 22:08:41[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10일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지난 6일 기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 행안위에 회부됐다. 국회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14일 등록됐다.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사건 후 가해 남학생들은 체포됐으나 울산남부경찰서는 44명 중 13명만 구속 수사, 나머지는 모두 훈방 조치했다"며 "지역 경찰과 밀양 주민들의 비호 아래 저 13명마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여경 대신 대면 조사를 맡았던 한 남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네가 밀양 물을 흐렸다', '네가 먼저 꼬리치지 않았냐'며 2차 가해를 가했고 밀양 주민 64%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쪽에 투표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이렇게 20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을 것"이라면서 "가해 남성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몇몇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4명의 신상 공개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재수사해 처벌을 받게 해 달라"며 "저출산이라며 애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이미 태어나 고통 받고 있는 딸들을 지켜 달라. 피해자는 사회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달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재주목받았으며 '사적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0 18: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