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폭력 상담 창구 '여성긴급전화1366'의 충남센터(이하 센터)가 '딥페이크' 관련 상담안내를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가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SNS에 '딥페이크의 실태'라는 주제의 카드 뉴스를 제작해 올렸다. 딥페이크에 관해 설명하고 피해를 보았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게시물에 피해자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으로, 가해자는 여학생들로 묘사한 그림을 삽입해 논란이 빚어졌다. 센터측이 제작한 이미지를 보면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뒤에서 여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다. 남학생 밑에는 "내 얼굴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문구가 있어 남학생이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로 추정된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상황에서 가해자를 여학생으로 묘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압도적으로 여성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현실을 왜곡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러스트"라며 "이런 기관을 믿고 피해자들이 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센터 측은 관련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3일 센터는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려 "최근 본 센터에서 게시한 딥페이크 예방 카드 뉴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 센터는 이번 카드 뉴스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논란이 발생한 후 즉시 카드 뉴스 배포를 중단했으며 카드 뉴스 제작에 더 세심하고 주의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 중"이라며 "딥페이크 피해자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성 인지 교육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3 16:31:47[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들이 언어 장애를 가진 1학년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5월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4학년 남학생 5명이 언어 장애를 가진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 학생 부모 A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가위바위보 놀이에서 여러 가지 벌칙이 있었다고 한다. 그중 하나가 아이 성기를 만지는 것이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로부터 '(가해) 아이들을 접근 금지 신청하겠냐'는 뜬금없는 통보 전화를 받고 뒤늦게 딸의 피해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학교가 아닌 경찰을 통해 들어야만 했다. 학교 측은 "성 관련 사건은 경찰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 학교는 가해 학생들을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등교를 정지시키는 데 그쳤다. 이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조사관들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뿐만아니라 "피해 학생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있었다. 일부 가해 학생 부모는 "장난에서 시작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피해 학생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가해 학생들과 학교 측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6 10:36:27[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31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의 친권자인 부모는 가해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초등학생인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경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가 잡아당겨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 그러다 같은 해 5월에는 가해학생이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기도 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 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가해학생 부모는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과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학생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약 1313만원을 청구했다. 배문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5 11:28:02[파이낸셜뉴스] 이번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폭위 조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엄벌주의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서 2년제인 전문대의 경우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3-05 12:28:54[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의 모 고등학교 야구부원 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각각 피해자 A군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와 A군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는다. 송치된 두 명 외에 가해자는 총 3명으로 지목됐지만 한명은 불송치됐다. 불송치된 학생은 현직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로 알려졌다. 2학년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해 5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A군은 이들로부터 구타와 반인륜적 발언이 섞인 폭력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입증할 자료가 없어 학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7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교육청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가해 학생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31 19:50:5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달 일을 하던 라이더에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골프채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폭행 후 유유히 현장을 떠났지만, 10여분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따르면 피해자인 라이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29분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반바지 차림의 남학생에게 공격을 당했다.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이 남학생이 휘두른 골프채에 리스로 구입한 오토바이가 파손돼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A씨는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고, 며칠째 일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서 학생을 수차례 불렀지만, 가해자인 남학생은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유유히 떠났다. 이후 이 학생은 10분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학생은 폭행 동기에 대해 “그냥 이유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 학생 아버지가 첫날에는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이후 사과가 없다”며 “학생이 직접 사과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학생은 초범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 학생 아버지가 첫날에는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이후 사과가 없다”며 “변호사는 합의금으로 7000만원~1억원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내가) 3000만원을 얘기했다”며 “가해 학생 아버지는 1500만원을 준다더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7 06:47:46[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기간이 다음 달부터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우선시행할 수있는 후속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즉시분리기간은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됐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수렴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로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도 확대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시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총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시범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원 스톱(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27 09:59:15[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남중생들이 되레 피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 A씨는 지난주 딸의 친구로부터 딸이 성추행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영상에는 남학생 두 명이 ”야 벗어봐“라며 옆으로 웅크린 채 누워있는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은 친구 집에서 모여 놀던 중 일어난 일인데, 문제의 영상은 이미 SNS에도 유포된 상태였다. A씨는 “동영상을 본 순간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머리도 하얘지더라”며 “가해 학생에게 왜 찍었냐고 물었더니 ‘그냥요’라고 했다. 그럼 이걸 왜 SNS에 올렸냐고 했더니 그 애는 참 뻔뻔하게도 ‘심심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분노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되레 자신의 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이다. 한 학생은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주동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미뤘고, 또 다른 학생과 부모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피해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다. A씨는 “(가해 학생 부모는) 자기 아이는 기억을 못 하는 ADHD라고 하더라. 또 현장에서는 두 가해자들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아닌 상대방 아들에게 넘겨 씌우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며 “나중에 학교에 가서 우리 딸을 오히려 무고죄, 허위유포죄로, 학폭으로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고 호소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3 08:43:30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정부와 교육계가 교권 침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나왔다.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법'을 악용, 교사들의 지도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학생인권조례 등장 후 교권 침해사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사건은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이었다가 2011년부터 4801건, 2012년에는 7971건으로 늘어났다. 이후 점차 줄었으나 지난해 교권 침해 심의건수는 3035건으로 여전히 많은 편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인권조례와 사법체계를 적용해 교사와 학교 등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법이나 조례를 확대해석해 이의제기를 남발할 경우 사실상 학교나 교사가 강경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게 교사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처럼 교원 보호장치도 마련 중이다. 지난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6년 교원지위법 개정,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2023년 교육부 고시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조사 및 관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교사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치료 등이 규정됐다. 다만 일선 교사와 법조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교원을 완전히 보호하긴 어렵다고 본다. 중학교 교사 최모씨(29)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도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교권 침해기준을 넘기기도 어렵고 처벌도 미미하다"며 "가장 강력한 처분이 전학이지만 성 관련 사건이 아니고서야 실제로 전학까지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또 "교내 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또한 한 교사가 담당하면서 추가 업무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 피해교사가 문제제기를 해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사 출신인 나현경 변호사는 "현재는 교사의 요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피해교사의 의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교권이 약한데 학생의 인권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교육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교육을 전제로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되레 학습권이 방해되는 상황마저 오고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교권 침해사건 발생 시 학교 측의 권한이 큰 편이다. 미국은 체벌이 금지돼 있지만 학교장 권한으로 교권 침해 학생에게 징계, 강제전학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위스콘신주의 경우는 교사단체가 교사와 함께 가해학생의 접근금지명령을 요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교사단체는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건을 교육구와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는 등 교권 보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 일부 도시 등에서는 학생의 폭력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벌금형을 매기기도 한다. 일본 오사카시에서는 교사에게 전치 3주 이상 피해를 입히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바로 경찰에 넘기도록 돼 있다. 교육계 전문가는 해외 사례에 비해 국내 법안은 사전 예방책과 실제적 보장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내의 교권보호위원회 등은 사실상 사후조치 중심"이라며 "해외에서는 아예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려면 행정실이나 전담 상담사를 통해야 하고, 꼭 필요하거나 교사가 원할 때 만남을 주선해 사전에 교권 침해 발생을 예방한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25 18:15:41[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 김모씨(33)는 최근 수업시간에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격리시켰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가해 학생 학부모가 "아이가 차별 당했다"며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김씨는 "피해 학생이 위험해서 한 조치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며 교사의 정당한 행위에 족쇄를 채우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결국 탈모증상을 겪어 2학기에 휴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학생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 5조는 학교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하게 된 배경에는 학생 권리를 세세하게 다룬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각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만들어 시행하는 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졌지만 상황에 따라 학부모측이 확대해석 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3년만에 시험대 선 학생인권조례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중이다. 지역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다각적 측면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을 보장한다. 인권침해를 막는 '착한 조례'지만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를 과하게 해석하면 훈육을 위한 교사의 정당한 행위 조차 문제삼을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교권 침해사건들도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빚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표면화됐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0일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가 당한 참담한 교권 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우려했다. 교육계 수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에 대해 공식화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또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조례와 교사 리더십 균형 맞춰야"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실 내 원활한 교육 활동을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리더십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인권 조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인권조례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를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나치게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이 균형있게 판단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교육에서 교사의 리더십은 전인권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상충 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나 총신대학교 교직과 교수는 "교사의 자긍심 떨어트리는 요소는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임금, 학부모·학생으로부터의 침해 등 다양하다"며 "교권과 인권은 같이 가야할 개념이고,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협력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3-07-24 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