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통해 고철가 약 24억원(감정액)에 세월호 소유권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세월호는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청해진해운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압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항'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월호 소유권을 보유한 청해진해운에 대해 1878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채권을 확보한 뒤, '간이변제 충당' 방식으로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계획이다. '간이변제 충당' 신청을 위한 세월호 고철가 감정액은 약 24억원이다. '간이변제 충당'은 유치물의 감정액을 채권의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다. 법원이 세월호에 대한 '간이변제 충당'을 받아들이면 청해진해운은 구상금 1878억원 중 약 24억원을 세월호 소유권을 내어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참사 7년이 지나도록 정치권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청해진해운이 구상금 중 일부를 세월호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가 사실상 선박기능을 상실한 고철이지만,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도 세월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간이변제 충당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남 목포 목포신항 일대에 세월호 파손선체 원형을 보존하고 별도 복합관인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약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1~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한다. 2024~2026년까지 거치장소 기반공사와 선체보존처리에 나선다. 2025~2027년에는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공사를 진행해 2028년 개관할 방침이다. 또 선체처리계획 이행 완료시까지 세월호 선체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선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체 배수와 객실 방부처리, 낙하방지망 설치 등 6개 항목이 해당된다. 아울러 세월호 반출물과 유류품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반출물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4·16재단 등 책임관리기관에 유류품을 이관하기 전까지 임시관리도 진행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4-01 18:16:08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통해 고철가 약 24억원(감정액)에 세월호 소유권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세월호는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청해진해운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압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항'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월호 소유권을 보유한 청해진해운에 대해 1878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채권을 확보한 뒤, '간이변제 충당' 방식으로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계획이다. '간이변제 충당' 신청을 위한 세월호 고철가 감정액은 약 24억원이다. '간이변제 충당'은 유치물의 감정액을 채권의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다. 법원이 세월호에 대한 '간이변제 충당'을 받아들이면 청해진해운은 구상금 1878억원 중 약 24억원을 세월호 소유권을 내어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참사 7년이 지나도록 정치권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청해진해운이 구상금 중 일부를 세월호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가 사실상 선박기능을 상실한 고철이지만,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도 세월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간이변제 충당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남 목포 목포신항 일대에 세월호 파손선체 원형을 보존하고 별도 복합관인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약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1~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한다. 2024~2026년까지 거치장소 기반공사와 선체보존처리에 나선다. 2025~2027년에는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공사를 진행해 2028년 개관할 방침이다. 또 선체처리계획 이행 완료시까지 세월호 선체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선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체 배수와 객실 방부처리, 낙하방지망 설치 등 6개 항목이 해당된다. 아울러 세월호 반출물과 유류품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반출물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4·16재단 등 책임관리기관에 유류품을 이관하기 전까지 임시관리도 진행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4-01 18:12:51[파이낸셜뉴스]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통해 고철가 약 24억원(감정액)에 세월호 소유권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세월호는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청해진해운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압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항'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월호 소유권을 보유한 청해진해운에 대해 1878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채권을 확보한 뒤, '간이변제 충당' 방식으로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계획이다. '간이변제 충당' 신청을 위한 세월호 고철가 감정액은 약 24억원이다. '간이변제 충당'은 유치물의 감정액을 채권의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다. 법원이 세월호에 대한 '간이변제 충당'을 받아들이면 청해진해운은 구상금 1878억원 중 약 24억원을 세월호 소유권을 내어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참사 7년이 지나도록 정치권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청해진해운이 구상금 중 일부를 세월호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가 사실상 선박기능을 상실한 고철이지만,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도 세월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간이변제 충당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남 목포 목포신항 일대에 세월호 파손선체 원형을 보존하고 별도 복합관인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약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1~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한다. 2024~2026년까지 거치장소 기반공사와 선체보존처리에 나선다. 2025~2027년에는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공사를 진행해 2028년 개관할 방침이다. 또 선체처리계획 이행 완료시까지 세월호 선체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선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체 배수와 객실 방부처리, 낙하방지망 설치 등 6개 항목이 해당된다. 아울러 세월호 반출물과 유류품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반출물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4·16재단 등 책임관리기관에 유류품을 이관하기 전까지 임시관리도 진행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4-01 15:57:2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통해 고철가 약 24억원(감정액)에 세월호 소유권 확보를 추진한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항'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월호 소유권을 보유한 청해진해운에 대해 1878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채권을 확보한 뒤, '간이변제 충당' 방식으로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계획이다. 정부는 보고서에 '간이변제 충당' 신청을 위한 세월호 고철가 감정액을 약24억원으로 적었다. '간이변제 충당'은 유치물의 감정액을 채권의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다.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세월호에 대한 '간이변제 충당'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청해진해운은 구상금 1878억원 중 약 24억원을 세월호 소유권을 내어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참사 7년이 지나도록 정치권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청해진해운이 구상금 중 일부를 세월호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할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가 사실상 선박기능을 상실한 고철이지만,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도 세월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간이변제 충당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보고서에 적시한 세월호 고철가 감정액이 실제 세월호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시점에는 고철 시세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건립 계획도 자세히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부 주관으로 전남 목포 목포신항 일대에 세월호 파손선체 원형을 보존하고 별도 복합관인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을 건립한다. 관련 예산은 약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1~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행한다. 2024~2026년까지 거치장소 기반공사와 선체보존처리에 나선다. 2025~2027년에는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공사를 진행해 2028년 개관할 방침이다. 또 선체처리계획 이행 완료시까지 세월호 선체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선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체 배수와 객실 방부처리, 낙하방지망 설치 등 6개 항목이 해당된다. 또 세월호 반출물과 유류품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반출물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4·16재단 등 책임관리기관에 유류품을 이관하기 전까지 임시관리도 진행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4-01 10:54:23내년 1일부터 법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계산프로그램을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법원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의 항목은 손해배상액과 변제상계충당액, 이자,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 등이다.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용된다. 사건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및 여명종료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 각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함으로써 사건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은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하며, 대습상속(추정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이 발생한 경우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대법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도 간단한 기초사항 입력으로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 등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소송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이 완료된 자료를 저장・출력해 소송자료로 활용하기도 편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의 노임표 및 여명표의 변경,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의 제한이율에 관한 법률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법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2-31 1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