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여자친구 30대 B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묶인 상태의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B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2일 오후까지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다. 채널A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잘린 채 몸 곳곳에 폭행 피해의 흔적이 있었다. 장시간 무릎을 꿇고 있던 탓에 무릎이 까졌고, 뺨을 맞아 얼굴도 붉게 멍들어 있었다. A씨는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4 07:41:30[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1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장)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A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제3자에게 사주를 받았나”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나” 등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2 06:21:21[파이낸셜뉴스] 여성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라고 외쳤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와 감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1 08:39:32[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9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집안까지 따라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다음날 새벽에도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또 다시 성폭행했다. 이후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그렇게 A씨는 빼앗은 돈으로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다시 성폭력 강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찾아가 얘기하려 했다”며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모친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0 06:24:40[파이낸셜뉴스] 10대 여성을 장기간 감금하고 성폭행하면서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인천시 한 아파트에 10대 B양을 감금한 채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 11일 오전 5시 19분께 "성폭행당하고 감금돼 있어 너무 무섭다"며 112에 문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구조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에서 "B양과 합의하고 동거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양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로 3년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B양은 1년 전부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계좌 내역과 B양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역시 미수범을 처벌한다. 이를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6 21:36:04[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5일간 감금한 채로 바리캉(이발기)로 머리를 밀고 수차례 폭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상호 동의하에 진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4일 A씨를 강간·감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신고하면 영상 뿌리겠다" 여자 머리 밀고, 성폭행 21일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7월 A씨는 5일 동안 피해자 B씨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사설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보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과 엮이면 안된다"며 바리캉으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본 뒤 이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이용해 임대한 오피스텔에 B씨를 감금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촬영 영상을 뿌려버린다"는 방식으로 협박해 B씨의 목을 졸라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5일간 B씨와 함께 지내며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는 말 등으로로 협박하고 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해 B씨의 도주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되자 "상호 동의하에 한 것" 발뺌 현재 A씨는 "모든 행위는 상호 동의 하에 진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들은 B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만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B씨는 이날 새벽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무의식적으로 네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어 입원 치료가 결정된 상황이다. B씨의 무상 변호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전혀 적용되지 않도록 해 사회로부터 최대한 오랜기간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으며,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21 16:07:0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감금해 음란 화상채팅을 강요하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성적 착취 유인과 감금, 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성 기능 문제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성 기능 문제로 고통을 겪어 성관계가 어렵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피부병이 심각해 여성 동료들도 신체 접촉을 꺼릴 정도여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 A씨는 2013년 2월 6일부터 이듬해 4월까지 탈북 여성 B씨(23) 등 10∼20대 여성 3명을 중국 지린성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 음란 화상채팅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9년 8월까지 들을 감금하며 130여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 다시 북한에 압송될 수 있어 쉽게 외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그가 피해 여성들을 착취해 화상채팅 유료 결제로 벌어들인 돈은 8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5 09:43:24[파이낸셜뉴스] 10·20대 탈북 여성들을 수년간 감금하고 성착취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2520만원을 추징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100회 이상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공범인 전처와 공모해 탈북 여성들에게 음란채팅을 시켜 남성들로부터 유료 결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억은 8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어 2019년 8월 15일까지 피해 여성들을 위협해 감금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같은 기간 이들을 130여차례 넘게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전처에게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3 06:08:04[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 2명이 13살 여아를 성폭행한 뒤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11시간가량 감금한 채로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5일 YTN 등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14일 초등학생을 성폭행, 감금한 혐의로 20대 남성 두 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께 학생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딸을 찾아달라며 실종 신고를 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접수 7시간 뒤인 저녁 8시29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의 오피스텔 보일러실을 열어 13살 여아(이하 A양)를 발견했다. 경찰은 잠겨 있던 보일러실과 연결된 방의 남성 2명이 A양을 성폭행한 뒤 감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둘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명의 남성은 각각 22살, 23살이며 한 명은 회사원이고 한 명은 무직으로 파악됐다. 이 둘은 반년 전 SNS를 통해 A양과 알게 됐다. 14일 A양을 협박하여 오피스텔로 불러낸 뒤 성폭행을 저지른 후 11시간가량 감금했다. 경찰의 발각이 아니었다면 A양의 감금시간은 더욱 길어졌을 것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알아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eath@fnnews.com 김희수 인턴기자
2021-12-15 13:15:53[파이낸셜뉴스] 전혀 모르는 여성을 납치해 모텔에 가둔 뒤 3일 동안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결심 공판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하며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피해 여성 B씨를 가둔 뒤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B씨를 협박해 지갑과 계좌에 있던 돈 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B씨는 "가족들에게는 가출했다고 하겠다"며 A씨를 안심시킨 뒤 감금돼 있던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지난 4월17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는 점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20대 청년으로서 성실히 살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씨도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청원인이 국민청원을 게시하며 일명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착실하게 살던 제 친한 언니에게 무차별로 감금·성폭행을 저지른 악마를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6만명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이 직접 응답했다. 경찰청은 지난 달 21일 "경찰은 성범죄, 살인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20 07: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