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이 최근 2년 간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통해 1만3000여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올해 정부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유흥주점·노래연습장·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를 불법 운영 또는 출입하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했다. 낮은 과태료 등 처벌이 약한 탓에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년 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1만3682명 3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제한 위반 9079명 △유흥업소 내 마스크 미착용·출입자 명단 미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 4603명 등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말 기준 414명이던 위반자는 12월 161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8월까지 올해 누적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1만20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배에 달했다. #OBJECT0# ■수도권, 감염병예방법 위반 82.1% 차지 유흥업소 불법 영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던 수도권에서 대부분 이뤄졌다. 지난 8월 말까지 지방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서울청 4905명·경기청 3803명·인천청 2528명으로 수도권에서 총 1만1236명이 적발돼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올해 1월까지 세 자릿수를 유지해오던 위반자 수가 2월부터 1000명을 넘어섰다. 7·8월에는 각각 2356명, 2238명으로 급증했다. 김원이 의원은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식’ 불법 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 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이용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9-30 09:47:43[파이낸셜뉴스]정의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7일 오후 신언직 정의당 사무총장과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 등 4명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송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민주당 대선경선 충청권 순회 일정 당시 송 대표가 제대로 된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민주노총 등 노조의 집회활동 보장도 촉구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을 통해 "송 대표는 안전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진행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며 "동법 제80조에 따라 처벌돼야 하므로 면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이 하면 불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괜찮나"라며 "민주당 경선활동이 보장돼듯 민주노총 생존권 집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거리두기도 하고 수칙도 지켜 집회를 했다. 참가자들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확진자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110만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선장에 수백명이 몰려다녀도 공적활동이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진지하는 검토하는 상황이라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기보단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과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형평성을 지키려면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9-07 15:45:2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6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운영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중단을 해야 할 기간 내에 다시 운영할 경우 폐쇄를 명령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150여명의 신자들이 모여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국장은 "성북구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7-26 11:39:16경찰은 택배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노조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서울시는 전날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오늘(16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그간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온 정부의 방역체계가 무력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다수인원 집결 등 방역 수칙 위반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4000여명에 이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16 12:50:4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509명을 수사해 873명을 기소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12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606명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속된 인원 중에서는 격리조치 위반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역학조사 방해(4명), 입원거부(1명) 등이었다. 이들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구속 조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확진 후 격리조치 위반' 등 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치료 완료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특히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히 책임을 묻고, 책임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사 불응, 격리조치 위반 등 코로나 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과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며, 국민들도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8-20 10:50:3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4-08 09:28:32'반쪽 법안' 전락 우려가 제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감염병 예방법)을 보완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법적 근거의 모호성 등으로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위치추적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 7월 9일 2면·3일 26면·2일 27면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해당 경찰관서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법의 실질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신사업자 등에 의무 부여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위치정보 파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 환자 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개정안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도 신설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25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속한 감염병예방 및 차단을 위해 감염병 환자 등의 위치추적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개정안은 30여분 만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인 경찰 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졸속입법'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근거로 경찰이 감염 확진자의 과거 행적을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법률은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법'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한정했다. ■"내년 1월 개정 완료 추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는 수사 목적이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는 범죄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영장신청이 타당한지가 명확하지 않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한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의 현재 위치, 무단 격리지역 이탈자 등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의 과거 행적 분석을 통한 확산 방지가 중요하지만 개정 법률의 모호성 등으로 '반쪽 법안' 전락 우려가 나온 대목이다. 남 의원실 한 관계자는 "남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만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해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10-06 17:42:14국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와 관련, 감염병환자 및 우려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포함된 법안(일명 메르스법)을 심의, 통과시키면서 정작 경찰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협의에서 배제된 경찰은 관련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 예방법)은 특정인의 과거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경찰 임무가 포함돼 있다. 특히 메르스 등 전염병 감염자 등의 과거 행적 추적은 전염병 확산 및 차단, 예방에 중요한 단서여서 감염자 등에 대한 위치추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안 통과 과정에서 해당기관인 경찰과 협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긴급·신속성을 요구하는 상황의 경우 추적절차를 단순화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졸속입법'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계기관 협의 없었다"…졸속입법 '논란' 1일 국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감염병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앞서 보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9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위원회는 이 중 19건에 대한 개별 조항을 심의, 위원회안으로 마련된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상정에 이어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국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앞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보건당국이 신속성을 위해 통신 3사에 감염자 및 우려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위치추적은 경찰의 업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의견은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고 경찰은 국회 통과 후 뒤늦게 이를 확인했다. 결국 감염병 환자 및 우려자의 과거 행적추적 등을 담당해야 할 경찰은 관련법 개정안 협의과정에서 배제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통보받을 당시에는 '경찰에게 요청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아 별다른 의견을 게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목적으로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중 통신수사는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 처럼 통신수사는 수사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감염의심자 행적을 찾는게 수사로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영장 문제가 모호해 진다는 것이다. ■경찰 당혹…"영장 문제는 어떻게" 또 개정안에는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됨으로써 '보건당국→통신3사→보건당국'의 단순 체제를 '보건당국→경찰→통신3사→경찰→보건당국'이라는 다소 복잡한 절차로 진행될 수 밖에 없도록 했다. 결국 당초 발의안보다 위원회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가적인 비상상황시에 감염자 등의 과거 행적에 대한 위치추적에 부적절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던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위원회 안으로 새로운 법으로 만들었다"며 "원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신 3사에 직접 추적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경찰의 권한'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상황이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과거 행적 등 궤적수사는 범죄에 한해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하면 가능했는데 영장이 필요 없어진 것인지 모호한 상태"라며 "더구나 개정안은 신속성을 요구하는 위급상황에서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적인 긴급상황에 대비한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07-01 16:47:19[파이낸셜뉴스] 국내 감염병 전문가가 최근 일본에서 확산세를 보이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의 국내 유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일 YTN '뉴스 라이더'에 출연, 일본에서 치명률이 30%에 달한다는 STSS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그는 "일본 1억 인구 중에서 800~1000명 정도 발병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편도선염이나 봉소염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끝나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상용화된 STSS 백신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방 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균 자체가 비말(침방울) 전파라든지 손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 손을 잘 닦고 또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마스크 착용하는 정도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처가 났을 때 바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해당 부위에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하고 상처가 심하면 항균제 연고로 소독을 잘해줘야 한다"면서 "봉소염의 원인균이 절반 정도 되고 심해졌을 경우에 쇼크 증후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봉소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행 다닐 때는 편한 신발을 신어 발에 상처 나지 않도록 하고, 손도 상처 나지 않게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STSS는 A군 연쇄상구균이라는 원인 병원체에 감염돼 걸릴 수 있는 질환이다. 감염되면 초기에는 인후통 등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보이다가 감염이 진행되면 고열과 발진 등이 나타난다. 감염 경로는 점막이나 상처이며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5 14:43:00서울시는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와 주의사항, 행동지침을 색과 간결한 그림문자만으로 쉽게,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 감염예방 디자인(사진)'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감염예방 디자인'은 △서울 감염예방 대표색 △서울 감염예방 픽토그램(사물, 행위 등을 상징화한 그림문자) △서울 감염예방 디자인 매뉴얼로 구성된다. 우선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감염예방을 연상할 수 있도록 녹색계열의 '서울 감염예방 대표색'을 지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시설물에 사용된 적이 없어 차별화되고 명시도가 우수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며 "기능적 측면에서는 위생, 안전, 주의 등 감염예방을 연상케 한다. 색약자도 인지하기 쉽고 종이나 천 등 어떤 소재에서도 색 표현의 오차가 적어 활용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감염예방 픽토그램'도 만들어졌다.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소독 등 감염예방 필수정보 15종으로 이뤄져 있다. 혼재돼있는 각종 감염병 관련 이미지를 통합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디자인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픽토그램의 세계표준화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공식 등록도 준비 중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픽토그램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아직 없는 만큼, '서울 감염예방 픽토그램'이 국제표준으로 등록될 경우 서울의 디자인을 전 세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어 감염예방 대표색과 픽토그램을 적용해 손 소독 구역, 언택트형 벤치 등 공공장소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5종과, 감염예방 행동지침 포스트형 등 '공공시각정보' 디자인 6종을 개발했다. 또 출입구, 개찰구 등 각 지점별로 어떤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정보를 설치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매뉴얼도 도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9-13 18: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