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 2명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 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검찰 구형보다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1 16:33:3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여성BJ를 납치하고 2000여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범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돕던 매니저로 알려졌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씨(40대·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BJ B씨(20대·여)를 불러낸 뒤 폭행하고 차에 태운 후 흉기로 위협해 2000만원가량을 강제로 송금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납치 당시 고 씨는 저항하던 여성에게 “시청자와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주던 매니저였으나 업무는 온라인 상으로만 이뤄졌을 뿐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차에서 잠깐 내린 사이 피해자가 차 밖으로 도망쳐 인근 상점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그사이 현장에서 사라져 KTX를 타고 부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8일 오후 8시2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대전의 부모 집에 있었다. 경찰은 지난 19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고 씨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피해자를 납치한 뒤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는 질문엔 “계획한 적 없다”고 답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2 00:16:33[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을 납치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협박해 2100만원을 강제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탈출한 뒤 인근 상점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해 KTX를 타고 부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도주 나흘 만인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의 A씨 부모의 집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피해자의 온라인 업무를 도와주던 매니저로, 일면식은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9 11:48:5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범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해자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황대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주사액이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수면마취제인 것은 알았고, 과다투여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사를 놓았고, 투약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감경했다. 연지호는 징역 25년에서 23년으로, 허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2 16:08:22[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을주장했다. 양형부당이란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행한 범죄에 비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무죄선고된 마약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강도살인에 대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면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월, 2월, 3월, 4월에 한번씩 심리를 열어 집중적으로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주범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공범인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15 17:09:33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사진)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경우(35)와 황대한(35) 등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지인 최모씨(32)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유씨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항소심도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29)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씨 부부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더 나아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0 18:06:3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경우(35)와 황대한(35) 등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지인 최모씨(32)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유씨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모습을 목격한 유명 유튜버 A씨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다시 한번 기각하면서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항소심도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29)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는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 일당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씨 부부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더 나아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0 11:53:0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납치·살해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도 적극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25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일단 7명 전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납치·살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백을 한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는 강도 혐의만 인정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황 부부가 이경우 등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 성분 마취제를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왔던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법원이 이경우·황대한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특히 유·황 부부에게 예상보다 가벼운 형이 나온 것을 두고 선고 직후 항의했다. 검찰은 유·황 부부 때문에 이경우와 황대한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고, 이 부부가 사실상 이 사건의 최상위 지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부인한 유·황 부부의 살인 공모를 혐의를 항소심에서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01 09:49:5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주범들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35), 황대한(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백한 연지호(29)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5년의 보호관찰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한밤중 귀가하다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납치돼 대전까지 끌려가 죽음 맞이한 피해자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초 범행 제안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이경우, 황대한의 양형 조건만으로는 사형을 선고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이날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씨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납치 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마치 이경우에게 휘말린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사했다”며 “어떤 개선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 부부가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더 나아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씩이 선고됐다. 이경우의 배우자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 일당에 건넨 혐의가, 이씨는 올해 1~3월 사무실·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가 판결을 낭독하는 내내 법정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문을 낭독한 뒤에는 “이런 판결이 말이 되냐. 살려내라”는 피해자 유족 측의 고성이 이어졌다. 한 유족은 “7000만원 가지고 살인한 사람이 징역 6년, 8년을 산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살인한 사람보다 시킨 사람이 더 나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25 18:04:5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김서현·이지현 판사)는 25일 오후 4시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행을 사주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 3월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대학 동기인 황대한을, 황대한은 과거에 운영한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25 09: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