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BRE코리아는 힐링페이퍼와 메디컬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를 통한 오프라인 사업 기회 발굴 및 메디컬 관광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CBRE코리아와 메디컬 뷰티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고 있는 힐링페이퍼는 메디컬 분야에 특화된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와 메디컬 뷰티 정보 플랫폼의 확장성을 고려한 다양한 오프라인 사업 기회 발굴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힐링페이퍼에서 운영 중인 메디컬 뷰티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2023년 기준 이용자 수 500만명을 넘었다. 누적 상담 신청 수는 300만건에 달한다. 2023년에는 글로벌 앱 ‘언니(UNNI)’를 출시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은 메디컬 관광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CBRE코리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글로벌 메디컬 시장에서 한국의 K-뷰티 메디컬 서비스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수 CBRE코리아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CBRE의 메디컬 특화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와 메디컬 뷰티 플랫폼이 만나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간 강력한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메디컬 분야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리더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과 함께 국내 메디컬 산업이 글로벌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김용우 CBRE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는 “메디컬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지 확보부터 자산관리, 매각, 상권에 맞는 의료과 제안까지 맞춤형 서비스로 구성된 전문 리테일 서비스”라며 “향후 메디컬 산업의 성장과 함께 늘 신뢰받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1-11 09:38:21'의료광고'로 여겨졌던 성형수술 등 의료 서비스 후기가 불법 오명을 벗는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애매했던 불법 광고 기준을 보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온라인 게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그간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이 가로막혔던 산업 분야의 22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성장과 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의료 플랫폼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했다. 병원을 방문하는 일반 소비자들조차 리뷰·후기를 공개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됐다. 개선 이후로는 공정위 가이드라인 밖의 경우는 '단순 후기'로 여겨 온라인상의 공유와 게시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가이드라인은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로 명확해졌다. 일반 소비자의 시장 참 확대로 성형외과 시술 후기를 공유하는 '강남언니' 등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이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인터넷 기술 활용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통신 기능을 부수적으로 포함할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기간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했다. 특히 통신기기제조업의 겸업이 제한돼 융합 시도도 축소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밖에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LNG)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LNG 발전사 등)의 이용 부담을 줄인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2-07 18:22:52유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기소돼 6일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강남언니는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적용 법은 다르지만 로앤컴퍼니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받았고,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역시 "환자를 병원해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조사 받았다는 점에선 유사하다. 검찰은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로부터 상담이나 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강남언니는 병원측으로부터 단순 광고비가 아닌 '수수료'를 받은 점이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한 것은 의료시장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영향이 큰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지금의 강남언니가 아닌 초기 강남언니의 수익모델이다. 강남언니는 사업 초창기였던 지난 2015년 당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시술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됐다. 의료법 27조 3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가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수익모델이 위법한지의 여부는 '회색지대'였다고 한다. 그러다 비슷한 모델을 가진 선행업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2018년 11월 문제의 수익모델을 중단했다는 것이 강남언니 측의 설명이다. 현재 강남언니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미 과거의 수익모델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도중에 수익모델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강남언니가 2015년 9월~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홍 대표를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판매 수익을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홍 대표가 1심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됐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강남언니 측은 "2심 결과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상고 계획은 아직 확답할 순 없지만 과거 문제 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06 18:27:21[파이낸셜뉴스] 유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기소돼 6일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강남언니는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적용 법은 다르지만 로앤컴퍼니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받았고,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역시 "환자를 병원해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조사 받았다는 점에선 유사하다. 검찰은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로부터 상담이나 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강남언니는 병원측으로부터 단순 광고비가 아닌 '수수료'를 받은 점이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한 것은 의료시장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영향이 큰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지금의 강남언니가 아닌 초기 강남언니의 수익모델이다. 강남언니는 사업 초창기였던 지난 2015년 당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시술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됐다. 의료법 27조 3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가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수익모델이 위법한지의 여부는 ‘회색지대’였다고 한다. 그러다 비슷한 모델을 가진 선행업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2018년 11월 문제의 수익모델을 중단했다는 것이 강남언니 측의 설명이다. 현재 강남언니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미 과거의 수익모델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도중에 수익모델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강남언니가 2015년 9월~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홍 대표를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판매 수익을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홍 대표가 1심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됐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강남언니 측은 “2심 결과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상고 계획은 아직 확답할 순 없지만 과거 문제 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06 15:07:28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 임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5월 검찰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고 외부에 되파는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비자금은 100만∼300만원씩 나뉘어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후원됐는데 이중 구 전 대표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자신 명의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절차 대신 서면심리 등을 통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해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형수술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판매하는 시술 쿠폰을 판매했는데 그 값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02 19:30:5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 임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5월 검찰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고 외부에 되파는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비자금은 100만∼300만원씩 나뉘어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후원됐는데 이중 구 전 대표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자신 명의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절차 대신 서면심리 등을 통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해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형수술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판매하는 시술 쿠폰을 판매했는데 그 값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02 12:15:18[파이낸셜뉴스] 로톡, 강남언니 등 전문직 광고 플랫폼과 전문직 업계 사이 규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인권·생명 등 전문직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규제'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변협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개최했다. 현행 변호사법·의사법 등 전문직 영역과 관련된 법률은 일정 자격이 없는 사람은 소개·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광고 플랫폼의 광고 행위가 소개·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5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에 대해 세차례 불기소처분을 내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헌재)도 법률 플랫폼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위헌 결과를 두고 양측은 또다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생명 등 전문직들의 공공성을 담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기득권인 전문직 업계와 신사업인 플랫폼 사업 간의 지분싸움이라는 상업의 영역에서 탈피해 '공공성을 위한 규제'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 만으로 오프라인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광고 플랫폼이 변호사 등을 추천하는 방식인 '알고리즘'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등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들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권 교수는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의 일반적으로 설계한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력과 편향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영역의 공공성을 위해 독점을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독점 상태가 아닌 현재는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지만, 때를 놓치면 광고 플랫폼이 상업성을 위해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에도 규제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광고 플랫폼들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전문직 플랫폼'을 통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하는 등 경쟁의 방식으로 독점을 방지하자는 의견이다. 김광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공 전문직 플랫폼은 광고 플랫폼에 비해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사설업체들이 고민하는 접근성, 직관적 디자인 등의 이용 편의성과는 궤를 달리하는 공공 플랫폼의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0 15:57:46[파이낸셜뉴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앱 '강남언니'에 병원 홍보를 의뢰하고 환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100여만 원을 지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와 연결해주고 이용자가 앱에서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강남언니'를 운영하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홍 대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남언니'는 홍 대표의 선고 직후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 한편 '로톡', '강남언니', '자비스앤빌런즈' 등 위법 논란이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 서비스에서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02 08:28:54[파이낸셜뉴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대표 측은 지난 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 내 의료 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시술 쿠폰 판매가격의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판매 수익을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힐링페이퍼 측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홍 대표와 힐링페이퍼는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다뤄졌던 수익모델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강남언니 서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07 10:32:08[파이낸셜뉴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판매 수익을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 내 의료 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시술 쿠폰 판매가격의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받은 혐의다. 힐링페이퍼 측은 이날 "홍 대표와 힐링페이퍼는 서비스 초기 수익 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다뤄졌던 수익 모델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강남언니 서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27 17: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