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재표결 추진과 부결 시 재발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 재의결에 나선다. 국회법상 재의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에,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을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일 안건으로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재의요구된 3개 법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야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두 특검법의 윤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와 피의사실 공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지방자치권 훼손 우려 등을 짚으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야당의 현주소”라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다만 당내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가 지속 제기되는 등 계파 갈등으로 반란표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김여사 사과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사과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여권내 이탈표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김여사에 대한 여당 내 비토를 의식, 거부권 행사를 '방탄'이라고 비판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제 그 어떤 변명을 내놓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결로 인한 법안 폐기 시 더욱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김 여사와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에 당연히 재추진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새롭게 확인되거나 제기된 내용을 포함해 더 강력한 특검법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행안위 등에서 김여사와 주변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김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조사단을 인선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02 16:11:1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해병대 사망사건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상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재의 요구로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02 10:46:51[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이 위헌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 모두 담고 있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 △155명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인한 과잉수사 우려 △수사 중 브리핑 규정으로 인한 피의사실·수사내용 유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불가능하고,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각 특검법별로는 먼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지난 1월 폐기된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 3개 사건을 최근 제기된 의혹들까지 포함해 8개 사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의혹 제기에 불과한 건까지 끼워 넣은 건 무리수라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앞서 2차례나 재의요구 돼 폐기됐고, 경찰 수사 결과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별도 수사 중임에도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불공정 수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한 두 특검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인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재정여력이 큰 지자체에 예산이 몰려 양극화가 불가피하고, 소비진작 효과보다 물가·금리 교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위법적, 또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부분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23 17:06:50[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위기"라며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며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며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심판했으나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9-04 10:22:5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해 비쟁점 및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양당 관계자들은 "내일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분위기 자체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도 "양당이 내일 본회의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류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 직전 열리는 국회의장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및 민생법안을 중점으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 서비스 지원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리 신청을 가능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30여건의 법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협의에 난항을 겪었던 간호법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타결할 경우 간호법은 본회의 직전 오후 1시 원포인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7 20:31:24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을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에 가히 독재 수준"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각각 명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둔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며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생 고통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부터 하루 속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법안을 걷어찬 것"이라며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직격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라며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찼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한 것"이라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고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깎아내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17 11:39:44[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로 환부됐다. 지난해에는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됐다. 재의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의석 구조(전체 300석 중 국민의힘 108석)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폭력집회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사실상 차단시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노조 및 노동자의 권익과 쟁의· 파업 등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나아가 대·중소, 원·하청 경제질서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2024-08-16 17:41:01[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8-16 15:40:40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안으로는 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야당이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즉각 재발의한다고 맞섰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정면돌파 방침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방송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강대강' 대치가 거듭되면서 꼬인 정국을 풀 계기는 쉽게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은 곧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됐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2 18:32:1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안으로는 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야당이 협의없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즉각 재발의한다고 맞섰지만 윤 대통령의 이같은 정면돌파 방침에 따라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른 시일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방송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강대강' 대치가 거듭되면서 꼬인 정국을 풀 계기는 쉽게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윤 대통령은 곧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됐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들에 대해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2 16: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