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위기"라며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며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며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심판했으나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9-04 10:22:5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해 비쟁점 및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양당 관계자들은 "내일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분위기 자체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도 "양당이 내일 본회의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류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 직전 열리는 국회의장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및 민생법안을 중점으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 서비스 지원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리 신청을 가능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30여건의 법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협의에 난항을 겪었던 간호법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타결할 경우 간호법은 본회의 직전 오후 1시 원포인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7 20:31:24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을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에 가히 독재 수준"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각각 명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둔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며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생 고통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부터 하루 속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법안을 걷어찬 것"이라며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직격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라며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찼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한 것"이라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고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깎아내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17 11:39:44[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로 환부됐다. 지난해에는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됐다. 재의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의석 구조(전체 300석 중 국민의힘 108석)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폭력집회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사실상 차단시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노조 및 노동자의 권익과 쟁의· 파업 등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나아가 대·중소, 원·하청 경제질서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2024-08-16 17:41:01[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8-16 15:40:40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안으로는 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야당이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즉각 재발의한다고 맞섰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정면돌파 방침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방송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강대강' 대치가 거듭되면서 꼬인 정국을 풀 계기는 쉽게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은 곧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됐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2 18:32:1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안으로는 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야당이 협의없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즉각 재발의한다고 맞섰지만 윤 대통령의 이같은 정면돌파 방침에 따라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른 시일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방송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강대강' 대치가 거듭되면서 꼬인 정국을 풀 계기는 쉽게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윤 대통령은 곧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됐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들에 대해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2 16:57:16[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본회의에서)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며 운을 뗐다. 박 직무대행은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똑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거부권 행사) 43번을 넘길 태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여야 대립 상황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증시 폭락 사태와 기후위기, 인구절벽 문제를 짚은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특위'와 함께 기후특위와 인구특위 추가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 박 직무대행은 이날도 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거듭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약속대련이라도 하듯 미리 답을 짜맞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황제 수사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우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8-08 10:15: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일각에선 내주에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 빈도 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정국 대치 상황에 무게를 두면서, 야권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당시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면서, 한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당장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가동시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날 바로 재가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에 이송돼, 야당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이 이어졌으나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맞서지는 않았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 재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이송을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서둘러 보냈다"며 "문제의 법안들 모두 재의요구를 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06 15:57:22[파이낸셜뉴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송 4법은 그동안 공영방송 편향성 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에 방통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처리해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의 요구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대통령은 취임 후 16~19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되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난7월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이후 두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윤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06 1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