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고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 지출 효율화, 세입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측에서는 총 11명의 장관이, 민간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장, 조세연구원장 등 전문가 7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국가 재정 전 분야에 걸쳐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장?단기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게 목적이다. 윤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 중이지만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빈발하는 글로벌 경제쇼크, 준비해야 할 통일비용 등 위험요인도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정은 한번 악화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현재 정부가 연간 최대 5조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 국가재정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건강보험 지원방식도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난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14%)와 건강증진기금(6%)으로 지원해 왔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과 관련, 우선 과잉진료?약제비 과다지출 등 건강보험의 비효율적인 지출구조와 보험료 납부면제 과다 등에 따른 취약한 수입기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국고지원 방식 등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예산낭비가 지적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운영방안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6.9%를 초과한다. 국고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히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평가결과는 2012년 예산편성 때 반영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2011-04-01 11:07:25보험재정 적자 우려 해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국고지원을 전향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적자가 예측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보험료 1만1000원 인상으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을 매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했다.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 시민운동의 요지이며 최근 정치권 내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 안에 공식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시민운동과 각 당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 개선과 민간의료보험 관리?규제를 의료부문의 개혁 방향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낮춰 고액중증질환에 따른 부담을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첩경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인 지, 보험료 인상효과가 보험급여율 향상으로 직결될 것인지와 관련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 등 비용 분담을 통한 보험재정 확충과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보장성 제고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1000원 추가 납부가 현행 보험료를 37% 가까이 인상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2011년까지 한시 지원되는 기금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에 대응해 현행 14% 법정 국고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보고서는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 등 국민의료비 지출 확대 요인이 보험재정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압박이 향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촔포괄수가제 확대 촔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급여 확대 차원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 체납으로 사실상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70만명 ‘생계형 체납자’들의 피보험자 자격 회복과 관련해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0-10-25 10:57:36정부가 관련법상 마땅히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연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련법상 건강보험에 지원돼야 할 국고지원금 가운데 미지급액은 2002∼2008년 누적액 3조6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국고지원금 미지급액은 2002년 5124억원, 2003년 2947억원, 2004년 3680억원, 2005년 3974억원, 2006년 6798억원, 2007년 5788억원, 지난해 8135억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지원금에서, 나머지 6%는 담배부담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담배부담금 지원은 2011년 말에 관련법 규정의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요인이 추가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국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덜 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고지원사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미지원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09-10-12 08:43:35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고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고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지원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 장관이 취임하면 즉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을 이행하는 합리적 지원방식을 개발키로 했다. 이는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 현재 남아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8591억원에 이르지만 올해 26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건보 적립금은 2011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둔 담배부담금 6%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다’고 돼 있으나 국고 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국고지원율이 고정된 게 아니고 ‘14%에 상당하는’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탓이다. 때문에 기획재정부(옛 기획예산처)는 그간 국가재정 여건을 내세워 이 조항을 사실상 무시해 왔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법으로 보장된 국고지원금 중 1조572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6년과 지난해에도 4500억원, 6739억원을 각각 지원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이니만큼 국고지원율 고정 방안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2008-02-29 18:55:37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고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고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지원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 장관이 취임하면 즉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을 이행하는 합리적 지원방식을 개발키로 했다. 이는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 현재 남아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8591억원에 이르지만 올해 26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건보 적립금은 2011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둔 담배부담금 6%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다’고 돼 있으나 국고 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국고지원율이 고정된 게 아니고 ‘14%에 상당하는’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탓이다. 때문에 기획재정부(옛 기획예산처)는 그간 국가재정 여건을 내세워 이 조항을 사실상 무시해 왔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법으로 보장된 국고지원금 중 1조572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6년과 지난해에도 4500억원, 6739억원을 각각 지원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이니만큼 국고지원율 고정 방안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2008-02-29 16:12:11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온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28일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포함)에 대해서는 군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데 비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 중에 일반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보건복지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복무기간 중에는 복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되는데도 최초 소집훈련기간(4주)에만 면제혜택이 있을 뿐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소집훈련 기간이라 하더라도 소집훈련시점에 따라 보험료 면제가 다르게 적용돼 왔다. 즉 소집훈련기간이 월을 달리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만 훈련기관이 소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면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촔건강보험료 경감 근거 마련 촔공익근무요원의 소집훈련기간(4주) 건강보험료 면제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제도가 개선되면 병역의무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5만 4000여명에 이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가 다소나마 진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07-28 14:47:15[파이낸셜뉴스]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적자 전망치 91조6000억원에 육박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 적자는 2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1~9월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감소폭이 컸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급감했다. 소득세는 4000억원, 부가세는 5조7000억원 각각 늘었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6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439조4000억원이다. 총지출도 늘었다. 1~9월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증가한 492조3000억원이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원) 등에서 지출이 많았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0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였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연간 적자 전망치(91조6000억원)보단 1000억원 낮지만, 9월 기준으로 2020년(108조4000억원), 2022년(91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 적자 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는데 상황을 봐야한다"면서도 "예단하기 힘들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8조7000억원 감소했다. 10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이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8% 수준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4 09:37:53국가통계포털(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에는 막대그래프가 출렁인다. 1960년 이후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100년의 인구 증감 추세를 보여주는 숫자 막대들이다. 증감 패턴에서 읽히는 미래는 암울하다. '이렇게 될 텐데 가만히 있을 것이오, 정신들 차리시오'라는 경고 같다. 패턴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가속(加速)이다. 왜 그런지, 세 가지 불편한 '가속 이야기'를 해보겠다. ①미래세대 소멸=유엔은 최근 인구보고서에서 65년 안에 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인구 2850만명, 2024년 현재(5175만명)의 딱 절반이다. 앞서 5000만명 선이 깨지는 것은 2041년이다. 초·중·고, 대학을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는 현재 71만명. 건국 이래 가장 많았던 1980년 144만명의 학령인구가 반토막 난 게 바로 올해다. 44년 만이다. 다시 반으로 줄어드는 게 이보다 빠른 2063년(35만명)이다. 국력의 토대가 된 교육 인프라의 붕괴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이다. 병력 감소 속도는 더 아찔하다. 2022년 말 우리나라 병력은 48만명이다. 이를 유지하려면 매년 현역병이 20만명 이상 입대해야 한다. 앞으론 불가능하다. 병력자원이 될 20세 남성은 현재 26만명. 14년 후인 2038년 20만명이 무너진다. 2042년엔 15만명에도 못 미친다. ②노인 부양=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2%다. 매년 가속하며 2066년 고령인구가 47%로 생산가능인구(46.6%)를 역전한다. 완전히 '늙은 국가'다.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구지표가 총부양비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하는 유소년(14세 이하)과 고령인구(65세 이상)를 합한 백분율을 뜻한다. 청·장년세대가 짊어질 국가 부양의무라 봐도 되겠다. 현재 총부양비는 42.5명. 이것이 2042년 76.7명, 2046년 85.7명으로 커진다. 브레이크가 없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34세가 되는 2058년(101.2명)엔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선다. 일하는 납세국민 1명이 아이나 노인 1명을 오롯이 부양해야 한다는데, 사실 실감나지 않는다. 그러나 부양비가 곧 세금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2022년 기준 국민부담률이 32%인데, 이 정도론 턱없이 모자란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번 돈에서 건강보험과 같은 필수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③납세 부담=인하대 의대 연구팀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보고서에서 2042년 누적 적자가 560조원을 넘을 것(매년 보험료율 2% 인상, 14% 국고지원 가정)이라고 내다봤다. 한 해 국가예산과 맞먹는 적자다. 노인부양비가 오르는 만큼 국가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유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 0%, 2040년대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같은 맥락이다.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더 받는' 현행 구조로는 2055년 바닥난다(2023년 재정추계). 2092년 기금 적자가 700조원을 넘는다. 현재 내는 돈(보험료율)은 9%, 만 65세부터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다. 국회가 시민공론화까지 해가며 논의하다 틀어진 개편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대로라면 기금 고갈은 2064년으로 9년 늦출 뿐이다. 대한민국은 위험한 가속 중이다. 납세와 부양 부담, 미래세대 소멸의 가속은 정해진 미래다. 현세대는 뭘 해야 할까. 가속을 제어하고 방향을 틀어야 한다. 하루이틀에 될 일이 아니다. 가속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연금, 건강보험, 교육, 노동, 국방 등 개혁에 드는 비용(재정과 세금)은 늘어난다. "청년 여러분, 세금을 깎아줄 테니 결혼해 아이를 낳아달라"는 호소는 공허하기 짝이 없다. 그 재정 또한 그들이 부담해야 할 몫 아닌가. 십수년째 연금 모수(보험료율 등) 하나 바꾸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무능하다. 민의에 눈 감고 싸움질을 하는 정치인은 입법 직무유기 중이다. 기득권 세대들이여, 미래세대를 볼 낯이 있는가.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4-07-22 18:09:39연금개혁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소멸되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논란이 된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여부가 있다. 현재도 국민연금에는 농어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의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두리누리사업)·실업크레딧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있고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등 급여 지원, 관리운영비 일부에 대한 지원 등이 있으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차원이 다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대규모 국고가 일시에 혹은 매년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적립기금이 소진되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재정지출의 일부를 국고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국고가 국민연금 재원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선별적으로 가입자 지원 차원에서 시행되던 국고지원과는 맥을 달리한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사회보험에서는 국고지원을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수입의 15%,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수입의 20% 금액이 국고로 투입되고 있다. 선진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공적연금의 재정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고가 투입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하나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에서 사회보험료에 의한 재원조달과 조세를 통한 국고지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재정이 국민연금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민영보험과 다른 점은 의무가입 여부이다. 민영보험은 가입 여부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반면 사회보험 적용대상자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면 세금을 체납하는 것과 동일하게 강제징수 절차가 집행된다. 사회보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목적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 국세와는 다르지만, 가입자인 국민은 부담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미국의 공적연금인 OASDI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아예 사회보장세(sicial security tax)라고 칭하기도 하고, 2층연금 체계하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영국·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그 재원을 조세로 한다. 공적연금의 재원을 사회보험료로 하느냐 조세로 하느냐는 재원조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각국 사정에 맞게 채택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원칙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에 국고지원을 하려면 국가재정 여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건전재정을 국정 방향으로 하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는 물론이고 사회보험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조차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국가채무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에서 2027년에는 53.0%로 높아지게 된다. 이것도 계획일 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도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요가 대기하고 있고, 새로운 세원발굴도 용이하지 않아 국가재정 여력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재정수지 적자분에 대해서 국고보전이 이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적자보전만 해도 2023년에는 5조1000억원, 2024년에는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적자 규모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2055년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이 적자보전을 위해 국고가 투입될 수도 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것을 감안하면 30%대인 필요보험료율과의 차이만큼을 국고로 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금개혁을 한시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024-05-28 18:21:14정부와 의약단체 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준을 정하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이상 올리고, 국고 20% 지원부터 확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년 수가 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협상 참여조건으로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내걸었다. 임 회장은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려 한다면 우선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 재정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 인상률의 일방적인 통보,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비평등 수가계약이 이뤄져 왔다"며 "수가협상에 절대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의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에 수가협상 참여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매년 결정하는 것이다.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에 영향을 미친다. 행위별 수가제는 환산지수에 업무량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 가치를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시도했지만, 의협의 강한 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오는 3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게 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16 18: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