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이달부터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시민 통행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해당 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구가 관리해 불편 민원을 해결하고 통행 안전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취지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와 인접해 있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일컫는다. 4m 미만일 경우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으로 물러난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토지대장 상 토지면적과 건축물대장 대지면적이 상이해 민원 혼선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후퇴부분은 현황도면이 없으면 현장에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 파손 및 유지관리 미흡 시 민원이 제기돼도 사유지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있어 민원 해결이 어렵다. 주차 차량이나 적치물 등 통행을 저해할 경우에도 단속이나 개선 조치가 힘들다. 이에 구는 신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심의 및 인허가 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건축선 후퇴부분 유지관리 동의서를 기재해 건축물 준공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와 도로포장 등을 구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소유자가 변경돼도 동의서는 자동 승계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를 적극행정으로 유지관리에 힘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8 08:25:37[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노원구 수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1132-9번지 일대 면적 7만㎡다.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의 역세권 중심부이며, 의정부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서울시 동북방면 초입부다. '2030 서울플랜'에서 지구중심으로 위계가 상향되고 경기북부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으로서 기능 강화가 예상되는 곳이다. 지난 1997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예정지에서 해제되면서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수락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된 부분이 수락산~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세장형태의 부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재정비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된 5개소 특별계획구역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개발지침과 수락산~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해 시각적 개방을 위해 통경 확보를 위한 저층부 건축선 후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통해 전략적 개발유도와 역세권 복합개발로 생활권내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확충한다. 또 대규모 인구유입시설(판매·업무·문화)과 1층 가로활성화 용도를 권장하는 등 지구중심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간선변 저이용 토지의 복합개발 유도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7-14 07:10:42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보도와 건물 사이의 공적 공간인 ‘공개공지’를 건물주가 주차장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건축물은 허가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거리의 공적공간 상당 부분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돼 보행자 등의 통행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공개공지의 불법점유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을 비롯한 건축물 등의 건물주들은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시정통보를 받을 경우 주차차량을 빼거나 접근통제용 울타리를 일시 철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횟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게 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하도록 내놓은 땅으로 소유권은 사유지이지만 공적 공간이다. 도로(보도 및 차로)에서 건물 사이의 3m 길이의 공간인건축선 후퇴 부분도 사유지이지만 공적 공간이다. 서울에는 지난 3월 현재 1169곳의 공개공지와 848㎞의 건축선 후퇴 부분이 있으며 이들 공간의 상당부분이 노상카페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적 공간의 설치 및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적 공간을 포함한 건축물의 나이·규모·용도·특성 등을 담은 ‘건축물 생애관리카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대형(연면적 1만㎡), 중형(2000∼1만㎡), 소형(2000㎡ 미만)으로 나눠 건축물을 관리하게 하고 특히 소형 건물에 대해선 점검비용을 행정기관이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박일한기자
2008-07-17 22:31:57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보도와 건물 사이의 공적 공간인 ‘공개공지’를 건물주가 주차장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건축물은 허가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거리의 공적공간 상당 부분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돼 보행자 등의 통행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공개공지의 불법점유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을 비롯한 건축물 등의 건물주들은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시정통보를 받을 경우 주차차량을 빼거나 접근통제용 울타리를 일시 철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횟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게 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하도록 내놓은 땅으로 소유권은 사유지이지만 공적 공간이다. 도로(보도 및 차로)에서 건물 사이의 3m 길이의 공간인건축선 후퇴 부분도 사유지이지만 공적 공간이다. 서울에는 지난 3월 현재 1169곳의 공개공지와 848㎞의 건축선 후퇴 부분이 있으며 이들 공간의 상당부분이 노상카페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적 공간의 설치 및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적 공간을 포함한 건축물의 나이·규모·용도·특성 등을 담은 ‘건축물 생애관리카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대형(연면적 1만㎡), 중형(2000∼1만㎡), 소형(2000㎡ 미만)으로 나눠 건축물을 관리하게 하고 특히 소형 건물에 대해선 점검비용을 행정기관이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박일한기자
2008-07-17 17:30:12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공개공지’인 보도와 건물사이의 공공 공간에 주차장이나 노천카페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거리의 공적공간인 공개공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돼 도시 미관, 시민 불편 등이 발생해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약속한 일종의 ‘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이다. 또 도로(보도 및 차로)에서 건물 사이의 3m 길이의 공간인 건축선 후퇴부분도 사유지이지만 공적공간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올 3월 기준 시내 약 1169개소의 공개공지와 약 848㎞에 이르는 건축선 후퇴부분 등 공적공간의 상당 부분이 불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공개공지 사유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 때문인 것으로 보고 ‘건축물 생애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공적공간을 포함한 건축물의 나이, 규모, 용도, 특성 등을 담은 ‘건축물 생애관리 카드’를 만들어 건물의 모든 관리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적발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차량을 빼거나 접근통제용 울타리를 잠시 철거하는 등으로 피하면 처벌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를 정기적으로 기록해 누적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건물을 대형(연면적 1만㎡), 중형(2000∼1만㎡), 소형(2000㎡ 미만)으로 나눠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소형건물에 대해선 점검 비용을 행정기관이 일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 관리 기준이 될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만들 계획”이라면서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에 모든 건축물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2008-07-17 16:09:20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가 용지의 일정부분을 건축선 후퇴 등 공공시설용지로 내 놓을 때 용도지역 변경전 300%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심재개발구역 내에서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일정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할 경우 준주거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400%보다 최대 100%까지,일반상업지역은 600%에서 최대 200%까지 용적률을 늘려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을 마련,11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심재개발구역의 준주거용지는 기준용적률을 400%로 정하고 용지 또는 시설의 일정부분을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최대 5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을 600%로 정하고 역시 공공시설(용지)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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