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검단역세권 개발사업 등 인천시의 개발사업이 반영된 대규모 하수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하수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변경계획에는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연희공원 특례사업,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등 최근 시행이 확정된 개발사업과 가좌·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 대규모 하수도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지난 2020년 9월 시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시 지역 내에서 시행 확정된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변화된 하수도 관련 최근 지표를 반영한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변경계획으로 공촌·검단 하수처리구역은 하수처리구역과 처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됐으며, 가좌·남항 하수처리구역은 기본계획에 새롭게 반영되면서 투·융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공촌하수처리구역에 검암역세권 및 연희공원특례사업을 편입시키기 위해 처리구역 면적을 당초 2만6225㎢에서 2만6472㎢로 증가시키고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당초 1일 8만7000㎥에서 1일 9만3000㎥로 6000㎥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검단하수처리구역에는 검단16공원특례사업을 편입시키기 위해 처리구역 면적을 당초 2만6767㎢에서 2만6904㎢로 증가시켰다. 더불어 가좌 및 남항하수처리구역의 경우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과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사업을 법정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하수도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7-12 16:35:17【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9개소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공원으로 용도 지정됐으나 공원 미조성, 또는 부분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민자사업자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시는 서구의 검단중앙공원(60만5733㎡), 마전공원(11만3000㎡), 연희공원(23만㎡), 검단16호공원(13만7800㎡), 남구 관교공원(16만3400㎡), 연수구 동춘공원(14만1234㎡),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부평구 십정공원(22만582㎡) 등 모두 9개소 179만2646㎡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검단중앙공원과 검단15호공원을 개별 제안사업으로, 무주골 공원 등 11개소를 제안공고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희망공원, 검단15호공원, 검단17호공원 등 3개소의 계획 내용이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수용불가 통보했으며 전등공원에는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연희공원과 십정공원에 대해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 하반기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2017-05-28 19:21:34【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9개소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공원으로 용도 지정됐으나 공원 미조성, 또는 부분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민자사업자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서구의 검단중앙공원(60만5733㎡), 마전공원(11만3000㎡), 연희공원(23만㎡), 검단16호공원(13만7800㎡), 남구 관교공원(16만3400㎡), 연수구 동춘공원(14만1234㎡),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부평구 십정공원(22만582㎡) 등 모두 9개소 179만2646㎡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검단중앙공원과 검단15호공원을 개별 제안사업으로, 무주골 공원 등 11개소를 제안공고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희망공원, 검단15호공원, 검단17호공원 등 3개소의 계획 내용이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수용불가 통보했으며 전등공원에는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연희공원과 십정공원에 대해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 하반기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심의에서 통과되면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실효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미집행으로 인한 공원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요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05-26 09:47:18인천시는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공원 및 사업대상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해 1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확정된 공원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2020년 7월 1일 공원결정의 자동 실효를 대비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은 10개 공원 중 관교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검담17호공원, 희망공원 등 5개소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12개 장기미집행공원 중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해 6개(49만7210㎡) 공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미집행도시공원의 비재정적 해소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해당 미집행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 30% 이하에 대해 비공원시설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개소당 3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공원조성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미선정된 5개 공원에 대해서는 6월 이후 공모방식으로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등공원(강화군)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6-05-16 15: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