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다"며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지,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마무리되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0 11:19:4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이혼)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항공사) 특혜 채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이에 수사 범위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되며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씨에 대한 수사 참고인 신분으로 전날인 8월31일 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했다. 조국 당대표는 전주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능·무책임 등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나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아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말이냐"며 "최근에 윤석열·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며 "이상직씨는 통상적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검증된 후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 전 사위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같은 해 7월 서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타이이스타젯 소재) 이주 과정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같은 해 7월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부정 채용하고 매달 급여 800만원과 가족 주거비 350만원 등을 지급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이혼한 사위 서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항공사 특혜 채용 혐의 등 전직 대통령 자녀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으로 명명했다.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와 전 정부 핵심 참모들을 조사했으니 다음 타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서씨는 전주지검에서 지난 1월19일, 2월7일, 2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의 서울 소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이 문 전 대통령 부부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조국 당대표보다 먼저 검찰에 소환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0일 전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이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봤으면 한다"며 "정치보복 수사를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수사 대상들이 하나 같이 해당 수사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의 비판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배려를 다 하고 있다"고 적법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란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31 18:50:40[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주지검으로 출석한 조 대표는 "최종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게 도리에 맞는 일인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분에 대한 각종 비리혐의가 터져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게 된 경위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간접적 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계좌추적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에는 다혜씨의 서울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31 10:44:2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31일 전주지검 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긴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출석 당일 집회신고를 하는 등 수백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조국 대표 출석에 맞춰 조국혁신당 당원 및 지지자 150여명과 검찰개혁시민연대 관계자 등이 전주지검 청사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조 대표는 지난 2017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 인력 100여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하고 상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30 14:51:0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항공사 취업과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 관계를 캐고 있는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20일 전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이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봤으면 한다"며 "정치보복 수사를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중진공 이사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묻자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다"라며 "엉뚱한 그림 조각을 맞춰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 수사는 지난 2020년 9월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앞서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4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다가 이제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며 "최근 밝혀진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사실은 이 사건 본질과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물타기용이든 국면 전환용이든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을 만들지 말고 증거가 있다면 그냥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20 14:31:51[파이낸셜뉴스] 검찰 수배를 받다 체포 직전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뒤 달아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도주한 5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11시5분께 경남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지명수배자인 A씨는 도주 생활을 하던 지난 9일 오후 8시37분께 창원 성산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모텔에 있던 A씨를 체포하려고 들이닥치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B씨를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뒤 도주했다. 연인관계로 알려진 B씨는 모텔에 두고 온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혼자 모텔을 다시 찾았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여러 차례 설득하면서 자진 출석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 인계된 A씨는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것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2 09:57:45[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대검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9 14:41:18[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23일 제출했다.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이 총장은 주장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청원 법령에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한 부분,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도 각각 불출석 배경으로 꺼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 총장에 따르면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이다. 이 총장은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해당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3 12:11:5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구제역은 그동안 "자신과 쯔양 모두 여론 조작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쯔양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구제역은 지난 15일 오후 2시9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를 거부당했다. 검찰은 구제역을 소환한 적 없다며 현재 사건이 배당 단계에 있고 소환조사는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배당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구제역은 이날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쯔양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의 신변을 보호해주기를 요청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쯔양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음성 녹취와, 오늘 검찰에 제출할 저의 휴대폰에 담겨 있으며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한 구제역은 검찰 민원실에 쯔양 소속사 관계자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들어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민원실에 제출한 뒤 귀가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구제역을 포함해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튜버들이 지난해 2월 “이번 거는 터트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등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겼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이날 "쯔양에게 받은 5500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라며 "쯔양 측에서 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공탁 형식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6 05:20:18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현안 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박민 K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를 위해 같은 달 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 과방위에서는 박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당시 박 사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고발 여부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곧바로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박 사장을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7-08 14: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