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30 미혼청년들은 정부의 결혼 지원 가운데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가장 도움되는 정책으로 꼽았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시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잘한 정책'을 선정했다. 그 결과 결혼 지원 분야에서 정부가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신설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진광 국민WE원은 “결혼시에는 결혼식장 예약, 주거지 마련 등 다양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지출 후 받는 혜택인 만큼 지출 단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결혼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중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정책이 꼽혔다.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에선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이 선정됐다. 일·가정 양립으로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제일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출산준비 부부가 결혼에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무거운 사회·경제적 부담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련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1 16:00:1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제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2주택이어도 10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 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2명인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보유안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둘째 세액공제 35→55만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게는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내로 인정된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올린다. 8~20세 자녀·손현재 첫째아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적용해 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만원씩 올려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등으로 올린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총 5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는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4 13:48:33[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새롭게 들어간다. 1주택 씩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기존의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준다. 육아 시에도 다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고 대학 입학 시에도 특별전형을 늘려갈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유도 인센티브'를 꺼내들었다. 결혼이나 육아가 경제적인 디메리트를 주지 않도록 조세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공식적인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특별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올해 7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내 포함되는 내용으로 세부 기준과 대상은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앞서 선결과제인 혼인에 대한 유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혼인 시 제공하던 기존의 조세특례는 확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종부세는 당초 5년간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기간을 2배 늘려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3자녀 이상부터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일몰이 예정됐던 적용 기간도 3년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다만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지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아래서는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200만원 초과시 85%까지 공제혜택들 적용한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시에는 140만원 한도 내 면제를 제공한다. 다자녀 가정의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하던 대학등록금에도 새롭게 구간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기초·차상위 계층에 전액 지원을 시작으로 8구간까지 지원하던 것을 9구간으로 늘려 기존 지원대상에서 벗어난 고소득자까지 일부 지원을 허용했다. 정부는 새롭게 구간을 추가하며 약 10만명에 추가적으로 등록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8구간 체제 아래서는 약 22만3000명이 혜택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1.5배 가량 적용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각 대학들이 정원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역시 정원 확대 등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19 11:03:45[파이낸셜뉴스]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서 매번 환급을 못 받고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이 제법 많다. "연말 정산 왜 나만 토해낼까"라는 하소연이 일상이 된 경우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 환급을 받겠다고 카드 결제를 늘릴 수는 없지 않겠나. 올해가 45일 정도 남은 16일 현재, 올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묘안은 뭘까. '카드팁'…이렇게 써야 돈 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신용, 체크 카드를 사용한다. 생활하면서 지출은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비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은 1000만원 이상의 지출부터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된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후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지만 신용카드는 15%에 불과해서다. 여기서 절세팁을 추가하면 현금결제 때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다. 공제율 40%인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카드사용 절세팁도 있다.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아내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도 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도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연봉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한도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카드 사용액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하다. 세액공제 꼼꼼히 살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잘 살펴야 불이익을 안 받는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도 대상이 된다. 대학 재학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한 후 매달 50만원을 갚았다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1년 간 상환한 6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ㄷ다.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총급여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무주택자인 직장인 A씨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오피스텔에서 올해 1년 거주했다고 하면 총급여에 따라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10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급여와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이같은 공제 항목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공제율은 현재 10%, 40%이지만 개정안에는 각각 20%, 80%로 잡혀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15 12:22:15[파이낸셜뉴스] #1. 서울 사는 이절세씨는 최근 냉장고를 새로 사기로 했다. 300만원 모델로 결정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3100만원을 사용한 이 씨는 신용카드로 살지, 체크카드를 쓸 지 결정을 못했다. 올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뭔지 파악을 못해서다. #2. 김절약씨는 35세 무주택자이다. 올해는 연봉이 6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올랐다. 여윳돈 300만원이 생긴 김절약씨는 이 돈을 주택청약저축, 연금계좌 둘 중 어디에 넣는 게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11월 중순을 넘어서는 이 때쯤이면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한 지출과 저축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게 최고의 절세방법으로 꼽힌다. 13일 국세청은 이같은 연말정산 정보 수요에 맞춰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등도 제공한다. 남은 45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냉장고 구입을 앞두고 있는 이절세씨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신용카드보다 최대 15만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절세씨가 올해 총급여를 6000만원,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30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만약 체크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325만원이 된다. 기본공제 300만원에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을 더한 것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기본공제 285만원,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으로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금액차는 공제율이 달라서다. 현행 세법상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는 30%다.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말 쯤 생기는 여윳돈을 저축, 연금 어디에 넣어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지도 고민꺼리다. 김절약씨 사례가 대표적일 수 있다. 만약 김절약씨가 150만원의 기본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봉 6000만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300만원은 연금계좌에 넣는 게 유리하다.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1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계좌는 36만원을 공제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이같은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와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절세전략 수립 도구로 활용도가 크다는 것이다. 국회 통과 안된 세법, 반영 못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공제율은 현재 10%, 40%이지만 개정안에는 각각 20%, 80%로 잡혀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맞춤형 안내를 7가지 항목으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월세액, 전세자금대출, 교육비, 주택청약저축,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다 기부금을 추가했다. 월세액 안내는 문의가 많아 안내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따라 안내인원은 43만명으로 전년 대비 34.4%(11만명) 늘어난다.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에게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13 10:55:36Q. 40대 A씨는 그동안 투자해뒀던 해외주식 종목 주가가 꽤 올라 요즘 살맛이 난다. 하지만 내집마련이든 자녀 결혼이든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매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때 혹여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거 같아 동시에 걱정도 든다. 그러면 그동안 올릴 수익률이 깎이는 것 같아 절세법이 필요하다. 그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돼 유효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2일 KB증권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왔던 절세법 중 하나가 양도차익이 발생한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전략이었다. A씨처럼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양도 후 그 배우자가 다시 직접 팔면 절세가 가능하다. 현행 증여세 규정에서 배우자 간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해 증여재산금액을 산정하는데 해당 금액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하지만 지난 7월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턴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해당 세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단 것이다. 가령 기존 방식대로면 만원에 취득한 주식 시세가 현재 5만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그대로 5만원이 된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받을 때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자연히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주식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된다"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선 증여받고 나서 1년이 지나 양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ISA는 일반투자형 기준 연간납입 한도 2000만원, 총 1억원이고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됐다. 해당 금액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 시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2배씩 증액된다. 비과세 혜택 한도 역시 500만원까지로 높아진다. 이 같은 변경 내용은 이미 ISA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더해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국내 상장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만으로 운용하는 상품 유형인데 비과세 한도는 일반투자형보다 더 높은 10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홍 전문위원은 "일반투자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이 막혀있는 것과 달리 국내투자형은 그 제한이 없고 비과세 구간은 없으나 15.4%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5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됐다. 신설된 사항으로,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기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단 뜻이다. 금융 관련 세제는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과세표준이 조정된 내용도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게 골자다. 홍 전문위원은 "다만 이 같은 개정 세법은 정부안일 뿐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9-22 18:35:14Q.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A.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8 18:12:12#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기획 부서에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자금조달(Financing)이 없는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예산 배정과 인재 배치가 필요하다." 취임 7개월째로 접어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고위를 확대개편하는 형태로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안이다. 올 2월 취임한 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고위 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놨다. 또 국내외 인사를 막론하고 1000명 이상을 만나 조언을 듣는 등 쉼 없이 움직이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한계도 뚜렷하게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예산, 다시 말해 재원의 한계로 접거나 미룬 정책이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은) 정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협력기관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재정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자체 독자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장 '첫아이' 출산도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더 확대해야 할 '2자녀'에 대한 혜택 확대도 재원 미비로 아직 '추진 중'인 게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쉽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고민할 때 아이를 가진 가정이 치를 기회비용이나 금전적 부담을 쳐다보게 된다"며 "양육가정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와 지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정부는 75세 이상의 기존 노년층과 새롭게 노년층에 진입하는 은퇴세대 각각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을 설계 중이다. 윤 정부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부처 신설로 종합적 정책기능을 기반으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리더십과 협력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구전략기획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저고위는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다. 파견조직 특성상 중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정책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평가를 맡게 된다. 두 가지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 우선 예산편성권이다. 파이낸싱이 없는 기획은 실천성을 갖출 수 없다. 한국 경제 고성장을 이끈 경제기획원의 성공에도 기획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포괄하게 할지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또 이를 사전에 배분할 권한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예산사전심의권이 있는 연구개발(R&D) 분야 이상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다음으론 인재다. 유능한 인재들을 신속히 확충해 조직 정비를 빠르게 마쳐야 한다. 신설 부처가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과 인구구조에 따른 갈등관리 기능까지 맡아야 해서다. 인구정책은 여러 부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종합적 정책 조정 기능을 인재 배치를 통해 부여해야 한다. ―1000명 넘게 현장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에 못 담은 목소리도 있을 텐데. ▲1000명은 진작에 넘긴 것 같다. 개인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더 올렸으면 했는데, 재원 문제로 멈췄다. 250만원까지 상향하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85% 선까지 지원하는 셈인데 조금 더 지원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도 청년층이 예금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를 매칭하는 상품을 디자인했다. 추진을 원했던 지자체도 있었지만 재정여건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쉬웠고 추가 정책을 고심 중이다. ―17개 지자체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앙정부가 눈여겨볼 성과나 정책은. ▲인천, 충남, 경북, 강원 등 4개 시도에서 순회간담회를 마쳤다. 오는 10월까지 충북, 전북, 광주 등이 예정돼 있다. 지자체에서도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예를 들면 경북에서는 지역 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초등 1∼3학년 학부모 직원의 근무를 1시간 단축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규 근로시간이 불분명한 소상공인의 경우 출산 후 12개월 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6개월간 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보조인력 인건비도 지원한다. 충남과 강원에서는 어린 아이의 돌봄시설과 방과후활동 등에 복합문화시설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적극 활용 중이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는 공유·확산에 나설 것이다. 효과가 입증된 지방의 우수사례는 당연히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산을 검토한다. ―결혼한 부부에 비해 결혼준비 연령층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했다. 아이를 원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 남녀에게도 결혼이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내용도 담았다. 생애주기별로 지원 내용을 봤을 때 그간 '결혼'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출산가구뿐만 아니라 신혼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자금지원,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지원 등의 주거지원도 늘렸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비용 논란이 거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비용·메이크업)' 등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 대책을 내놓는 것은 미혼 남녀가 결혼 과정에서 불거질 금전적 부담이나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을 결혼·육아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도 시급하다. 가장 우선순위 대책은. ▲지난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955~1963년생의 1차 베이비부머가 700만명에 이른다. 또 지역에 따라 전국 중위연령 46세를 이미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책방향 설계 과정에서 고령자 특성,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소득·자산여건이 양호하고 능동적인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수요에 따라 정책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건강, 주거지원, 고령친화산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이 구성됐다. 내실 있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고령사회 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높아지는 노인빈곤율에 대한 대책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4.2%의 약 3배이다. 연금 성숙도와 근로소득이 모두 낮은 후기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정부는 우선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수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력·소득·건강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에게는 원하는 만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리 =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2024-08-13 18:20:00[파이낸셜뉴스]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 8000만원을 받고 있다는 3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00만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는 최근 ‘대기업 다니는 커플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게 맞을 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94년생 여자라고 소개한 A씨는 “남자친구는 삼십대 후반이다. 나이 차이가 7살이 난다. 둘 다 대기업 다니고 서울이 직장”이라며 "연봉은 성과급 포함해 제가 8000만원 정도고, 통장에 꽂히는 건 평균 400만원 조금 넘는다. 남자친구는 1억 3000만원 정도다. 월급 평균 650만원 조금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모아둔 돈이 문제”라며 “남자친구가 공부하느라 서른 초반에 입사를 했고 처음 몇 년은 보상심리에 노느라고 생각보다 돈을 못 모았다"라며 "현재 원룸 오피스텔 사는데 거기 전세금 2억원을 빚 없이 가지고 있고 테슬라 1대가 전부다.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모아둔 돈 7000만원, 부모님이 1억 5000만원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차 한 대 있고 2억원 조금 넘게 들고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둘이 어찌저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하면 5억원 맞춘다고 생각해도 회사 근처는 살 수가 없고 너무 멀어도 힘들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서른 후반이니까 결혼하면 빨리 아이 가지길 원하는데 ‘당장 내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어쩌려고?’ 이런 생각도 든다. 자존심 긁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둘이 2년만 더 바짝 모아서 결혼하면 영끌해서 된다고 쳐도 그땐 제가 33살인데 지금 결혼 적령기라서 한 살 한 살이 소중하다”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사실 부모님께선 남자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위인데 가져오는 게 저래서 굉장히 싫은 소리 많이 하셨는데 제가 소리 지르고 싸워서 조금 소강 상태”라며 “부모님 싫은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겠고 이번 주말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두 사람 정도면 열심히 재테크하면서 살면 충분히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 정도면 신혼부부 합산 상위권이다”, “대기업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현금 4억원+대출 5억원 해서 회사가 강남이니 성동, 광진, 송파, 동작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돈 모아서 결혼할 생각 말고 빨리 결혼하는 게 더 빨리 모이고 자산이 불어난다”, "2년 더 모으는 것보다 결혼하고 둘이 합쳐서 모으는 돈이 더 많고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한편,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신혼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자거나 종합소득과세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혼세액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시행 시 올해 1월부터 소급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나이나 결혼 횟수 등과 무관하게 혜택은 개인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8만 7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 부담 완화 규모는 약 1265억원으로 추산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9 2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