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올해 5월부터 건축 인허가 전 개별로 진행되던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에 대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는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위원회가 운영되며, 사업 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및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심의가 시행되면 위원회별로 제출하던 심의 도서가 간소화되고 심의 소요 기간이 60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건축 및 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로 중복을 피하면서 일관성 있는 의견을 도출해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심의가 많아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08 15:04:49【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엇박자성 건축 관련 개별심의 결과를 없애기 위해 건축 인허가 통합심의를 추진한다. 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인·허가 전 건축과 경관, 교통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로 장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를 운영해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업승인 전 개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라는 주문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시는 지난 3일 원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등 심의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 개별 심의 시 6~9개월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2~3개월로 3분의 1까지 단축,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교통영향평가를 개별 운영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3-08 09:17:0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은 환경부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비용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주로 하폭확장, 호안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경관심의 대상지역의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해 하천구역 안(제외지, 제방안쪽)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규모 하천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천정비사업간의 경관심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그간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km 이상인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지만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도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9~2022년 최근 4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25건, 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까지 경관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경관심의서 작성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앞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과 저감방안 등을 꼼꼼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3-07 11:11:01【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초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경관 심의 대상이 됐다. 29일연천군에 따르면, 개정된 경관조례는 경관 심의와 자문대상 범위를 새롭게 정했다. 경관 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어울리도록 디자인이나 스카이라인, 색채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야간경관사업, 공원조성사업, 도로-하천사업 등 사회기반시설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지구별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연천군은 2021년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했다. 이를 토대로 군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경관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했다. 이승윤 건축과 팀장은 “앞으로 연천에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개발하거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지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관조례 전부개정으로 연천 경관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10-29 23:26:21[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경관·건축·교통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그동안 개별 건으로 심의·접수했던 사항을 한 번에 접수 및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심의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심의 전 이뤄지는 사전검토 절차도 공동으로 추진해 오류를 사전에 발견, 본심의 재심의 건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의 신청서류는 서류작성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 본심의 서류보다 간소화했다. 충남도는 경관·건축·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원회 간 상충의견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지연으로 인한 사업자의 시간·경제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건축도시과 관계자는 “경관과 건축심의를 동시에 받게 돼 민원인으로서도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과 관련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8-23 06:43:24[파이낸셜뉴스] 지상 300m 높이 랜드마크로 건립을 추진하는 부산 롯데타워에 대한 경관심의가 조건부 통과돼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부산 롯데타워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골조공사 과정에 경관 자문을 한 번 더 받고 타워와 옆에 있는 백화점동 간의 연결 부분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받으라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오는 10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 말까지 롯데타워 건립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타워 위쪽 10개 층에는 전망대, 아트 갤러리 등을 만들고 중간 2개 층에 스카이라운지,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스카이 워크를 조성한다. 아래쪽 13개 층에 쇼핑몰과 체험시설, 푸드홀 등을 둘 예정이다. 부산 중구 옛 부산시청 터에 들어서는 롯데타워는 지난 2000년 107층(428m) 규모로 허가됐으나 사업성 확보 방안을 두고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롯데타워 경관심의가 통과된 만큼 향후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05-27 15:07:4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새해부터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된다. 울산시는 2022년 1월부터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심의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심의는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과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하는 사항이다. 공동심의 대상은 울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포함)인 건축물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도시지역 3만㎡(비도시지역 30만㎡)이상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다. 공동심의가 실시될 경우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심의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건축, 경관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심의가 기대된다.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운영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합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실시하게 되었으며 건축·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2-31 10:53: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3차원 경관심의 우수기술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 기술’을 지원받는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원 기술은 2020년 국토부 주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 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3차원 경관 심의 시스템(솔루션) ‘빌드잇’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울산시 등 2개의 지자체이다. 빌드잇은 공동주택 단지 등의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시 해당 주택의 내·외부 조망, 스카이 라인, 건폐율, 용역률, 동간거리, 일조, 채광 등을 ‘3차원 시뮬레이션’(기존 2차원 도면)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경관심의가 가능하게 된다. 울산시는 앞으로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시 ‘빌드잇’을 시범 적용함으로써 3차원 경관 심의의 효율성 및 필요성을 검증하여 개선할 점을 보완하는 등 도시경관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9-19 14:29:4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와 관련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월부터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심의는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대해 건축·경관 심사대상을 공동으로 심의하는 제도로, 심의대상은 경관법, 건축법에 의한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21층 이상)이다. 단,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광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는 지난해까지 도시계획과와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해왔으며, 올해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경관과로 통합되면서 공동위원회 구성이 이뤄졌다. 광주시는 건축·경관심의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동심의 추진에 따라 2~3개월 단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건축·경관 공동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건축 활성화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장에 공동심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7-30 09:19:50[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다음달 3월부터 복잡한 경관·건축 심의를 한 번에 끝내는 ‘건축심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이번 경관·건축 공동 심의는 사업 지연 등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 건으로 심의·접수했던 사항을 한 번에 접수 처리하게 돼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시간도 2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심의 전 이뤄지는 사전 자문 역시 공동으로 추진, 경관·건축·교통 등 분야별 상충하는 의견을 신속하게 조정, 현장에 맞는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관과 건축심의를 원-스톱으로 동시에 받게 돼 종전에 비해 민원인의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과 관련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적극적인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2-21 11: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