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복권과 담배를 사 오라는 등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지시를 강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에 걸쳐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직원의 휴가 승인을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 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09:40:54[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일행의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징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 김성주 판사는 이날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장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를 받아들여 A경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경감은 2021년 10월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50대 건설사 대표 B씨가 동석한 40대 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하는데도 말리지 않고 술자리를 떠났다. 언론에 공개된 주점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공무 중은 아니었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인 A경감이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같은 이유로 A경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2021년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경감은 “C씨가 자신의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다”며 “사건이 끝나기 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 징계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A경감은 바라보고만 있었다.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씨를 보고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또 “A경감은 술집 밖으로 나온 B씨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B씨가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2차·3차 폭행이 일어났다. A경감은 B씨가 C씨의 얼굴을 발로 찰 때도 관망했다. A경감은 형사과 강력팀장인데도 무차별 폭행이 이뤄진 관내 현장에서 범죄 단속·수습과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공공성에 비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A경감은 이를 소홀히 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20 18:10:34[파이낸셜뉴스]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폭행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도 아무런 제지 없이 떠난 일선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은 가운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3일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채승원)는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A경감은 지난해 12월 7일 광주경찰청이 해당 사건과 관련 자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취소해달라고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경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A경감은 술자리를 하는 도중 함께 앉아 있던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지만 모르는 척 자리를 떴다. 이후 C씨는 B씨로부터 2차, 3차 폭행을 당했다. A경감이 폭행 장면을 외면한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광주지역 언론은 A경감을 두고 대대적인 지적 보도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고,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원고는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곧바로 밖으로 나갔으며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서도 본인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었다고는 하지만 무방비 상태의 여성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범죄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범죄를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단속을 소홀히 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13 19:31:30[파이낸셜뉴스] 교장을 만나서 지인이 표창을 받게 해달라 청탁하거나 미군부대 내 슬롯머신룸에서 도박을 한 경찰관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중이던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과거 군 생활 당시 유공 표창을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미군 부대 내 학교장에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016년 3월께 A씨는 B씨와 사전예약 없이 학교장을 찾아가 표창을 달라고 부탁했으나, 학교장은 불쾌해하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당시 출입에 사용한 경찰 공무용 출입카드를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2017년 8월~9월 퇴근 후 미군부대 내 슬럿머신룸에 출입해 약 10회 가량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정부경찰서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2017년 12월 A씨에게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2-15 09:24:17[파이낸셜뉴스] 군 영창제도가 없어진다. 대신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헌병' 병과 명칭도 '군사경찰'로 바뀐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제도 폐지 및 병 징계 종류 다양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헌병'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명칭변경을 검토해 왔다. 특히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와 관련해서는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병의 기능 분리 방안은 육군헌병실과 중앙수사단 등 상부 조직과 야전부대의 구조를 개편해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성폭력 전문 수사대와 피해자 보호시설·중앙증거물 보관실을 설치하는 한편,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군내 사건·사고 처리 시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19-10-18 14:29:11후배 여경에게 휴일에 문자를 보내 자신의 이혼 사실을 알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1개월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청 감찰계장으로 근무하던 경감 A씨는 2018년 1~3월에 걸쳐 후배인 여성 경위 B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A씨는 휴일에 B씨에게 '오늘 뭐하냐' '나는 이혼해 혼자 산다'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실에서는 '이혼한 뒤 15~16살 어린 여경과 교제하다 몸매가 맘에 들지 않아 헤어졌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징계 양형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처분은 감봉 1개월로 감경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부적절한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조직 내에서 청렴하고 결백함을 확보해야 하는 감찰계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여러달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직접 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성인 부하 경찰관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성원들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효과적 임무 달성이 가능한 경찰 조직 내에서 이러한 행위는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직급에 어울리는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C경사와 D경무관이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있는데 맞느냐'고 물어본 점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1개월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8-27 09:31:27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여성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에 그치자 여성계가 반발했다. 11일 광주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와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나체사진을 요구해 고소를 당했다. B씨가 A 경위에게 “차용증을 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자 A경위는 나체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얼굴과 중요 부위를 보내라"며 여러 차례 사진을 요구해 원하는 사진을 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이 사건으로 지난 3월 약식기소돼 성폭력특별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A경위는 지난 4월 무안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월 감봉' 처분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했다. 이에 여성단체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직과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아닌 감봉 처분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투운동과 버닝썬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경찰의 이런 경징계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감봉은 엄청난 징계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감봉 #반발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5-11 17:41:22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대리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집 앞에서 350m 정도 음주운전한 경찰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 징계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A씨가 올해 1월 어느 날 밤 자신의 집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50m 운전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 청구를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감봉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A씨는 5개월 뒤 승진이 내정돼 있었으나 이 음주운전 징계로 인해 승진이 무산되고 인사발령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는데, 대리기사가 집에 거의 도착해 당초 합의한 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달라며 운전을 거부했고 뒤에 있는 차량 운전자들이 차를 빨리 빼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부득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2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범인검거와 실적우수로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해 44차례나 상을 받았는데, 이 징계로 승진까지 무산된 점 등에 비춰보면 징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신분이나 운전 경력 등에 비춰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는 방법 이외에 가족을 불러 운전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9-29 23:31:27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 대한 감봉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1개월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세월호 참사로 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지난해 5월 학교 선배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탔다. 술을 못이긴 선배가 차 안에서 구토하는 바람에 택시기사가 세탁비로 3만원을 요구했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 역시 경찰관이란 사실을 알고 "음주금지 기간인데 술을 먹고 시비도 붙었으니 세차비를 얼른 주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A씨는 못 주겠다며 버텼고, A씨는 이 일로 지난해 7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택시 기사가 과도한 세차비를 요구하는 듯 해 잠시 승강이를 벌였을 뿐 이후 세차비를 줬다"며 "감봉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재난 상황이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에 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상희 기자
2015-06-07 17:40:45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 대한 감봉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1개월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세월호 참사로 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지난해 5월 학교 선배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탔다. 술을 못이긴 선배가 차 안에서 구토하는 바람에 택시기사가 세탁비로 3만원을 요구했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 역시 경찰관이란 사실을 알고 "음주금지 기간인데 술을 먹고 시비도 붙었으니 세차비를 얼른 주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A씨는 못 주겠다며 버텼고, A씨는 이 일로 지난해 7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택시 기사가 과도한 세차비를 요구하는 듯 해 잠시 승강이를 벌였을 뿐 이후 세차비를 줬다"며 "감봉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재난 상황이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에 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서 A씨 때문에 경찰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었던 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엄한 징계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는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6-07 10:05:32